‘오송 참사 원인’ 미호강 임시제방 감독한 감리단장 구속

입력 2023.12.08 (20:59) 수정 2023.12.0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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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한 감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된 감리단장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기존 미호강 제방을 무단으로 허물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를 비롯해 임시제방 시공사 책임자와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 등 7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나머지 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과 14일 열립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사고 13일 후 발표한 감찰 조사 결과를 통해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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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08 20:59:41
    • 수정2023-12-08 21:07:08
    사회
지난 7월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한 감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된 감리단장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기존 미호강 제방을 무단으로 허물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를 비롯해 임시제방 시공사 책임자와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 등 7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나머지 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과 14일 열립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사고 13일 후 발표한 감찰 조사 결과를 통해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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