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자리 손님에 흉기 4명 사상 50대 무기징역
입력 2023.12.08 (22:05)
수정 2023.12.0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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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주점에서 옆자리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거나 다치게 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영천시의 한 주점에서, 일행 B 씨가 옆 자리로 옮겨 술을 마시는 모습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손님 한 명을 숨지게 하고 B 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인데다, A 씨가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는 등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영천시의 한 주점에서, 일행 B 씨가 옆 자리로 옮겨 술을 마시는 모습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손님 한 명을 숨지게 하고 B 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인데다, A 씨가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는 등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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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자리 손님에 흉기 4명 사상 5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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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8 22:05:56
- 수정2023-12-08 22:12:09
대구지방법원은 주점에서 옆자리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거나 다치게 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영천시의 한 주점에서, 일행 B 씨가 옆 자리로 옮겨 술을 마시는 모습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손님 한 명을 숨지게 하고 B 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인데다, A 씨가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는 등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영천시의 한 주점에서, 일행 B 씨가 옆 자리로 옮겨 술을 마시는 모습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손님 한 명을 숨지게 하고 B 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인데다, A 씨가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는 등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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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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