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틀러가 대단, 다 죽여야”…판결문으로 본 ‘장애인 학대’

입력 2023.12.09 (07:40) 수정 2023.12.0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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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같은 의료 현실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건 이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입니다.

KBS는 2년 전, 대표적 사회복지법인인 홀트가 운영하는 한 장애인 보호센터의 장애인 학대 의혹을 보도했었는데요.

이 사건의 1심 판결이 지난달 말 내려졌는데, 판결문에는 장애인 학대의 민낯이 더욱 상세히 담겼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러닝머신 위에서 걷고 있는 발달장애인들, 장애인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까지 휘두르는 이 남성.

장애인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복지사 A 씨입니다.

학대는 주로 CCTV가 없는 곳에서 상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학대 목격자/음성변조 : "(장애인) 머리를 잡아서 뒤로 젖힌 다음에 급식을 한 곳에다 다 모아서 섞은 다음에 (입에) 쑤셔 넣는다든지… '똥을 싸지 말았어야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찬물을 뿌리더라고요."]

1심 재판부는 지난달 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센터 교육실에서 장애인의 목을 팔로 조르고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고,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장애인을 보살피기는커녕, "저런 애들은 원래 저런 거 먹는다", "히틀러가 대단하다. 장애인은 다 죽여야 한다"며 정서적 학대까지 저질렀습니다.

2년 동안, 이 시설에서 장애인 11명이 24차례나 학대당했지만, 운영 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는 관련 면담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홀트아동복지회에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 "직원 면담 한 번만 해도 알 수 있는 이런 일을 이렇게 소홀하게 해 놓고 책임이 없다는 건 안 되고…."]

장애인 학대 가운데 19%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저지른 것으로, 지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법정 구속된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일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홍병국/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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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12-09 07: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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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의료 현실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건 이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입니다.

KBS는 2년 전, 대표적 사회복지법인인 홀트가 운영하는 한 장애인 보호센터의 장애인 학대 의혹을 보도했었는데요.

이 사건의 1심 판결이 지난달 말 내려졌는데, 판결문에는 장애인 학대의 민낯이 더욱 상세히 담겼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러닝머신 위에서 걷고 있는 발달장애인들, 장애인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까지 휘두르는 이 남성.

장애인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복지사 A 씨입니다.

학대는 주로 CCTV가 없는 곳에서 상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학대 목격자/음성변조 : "(장애인) 머리를 잡아서 뒤로 젖힌 다음에 급식을 한 곳에다 다 모아서 섞은 다음에 (입에) 쑤셔 넣는다든지… '똥을 싸지 말았어야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찬물을 뿌리더라고요."]

1심 재판부는 지난달 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센터 교육실에서 장애인의 목을 팔로 조르고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고,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장애인을 보살피기는커녕, "저런 애들은 원래 저런 거 먹는다", "히틀러가 대단하다. 장애인은 다 죽여야 한다"며 정서적 학대까지 저질렀습니다.

2년 동안, 이 시설에서 장애인 11명이 24차례나 학대당했지만, 운영 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는 관련 면담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홀트아동복지회에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 "직원 면담 한 번만 해도 알 수 있는 이런 일을 이렇게 소홀하게 해 놓고 책임이 없다는 건 안 되고…."]

장애인 학대 가운데 19%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저지른 것으로, 지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법정 구속된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일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홍병국/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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