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동물원 등 제외하고 야생동물 전시 금지

입력 2023.12.09 (10: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14일부터 동물원과 수족관을 제외한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됩니다.

전라북도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카페나 판매점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행위가 금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과 가축, 앵무새 등 일부 동물은 전시가 허용됩니다.

그동안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던 카페 등이 오는 13일까지 전라북도에 전시금지 유예신고를 하면 2027년까지 전시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는 14일부터 동물원 등 제외하고 야생동물 전시 금지
    • 입력 2023-12-09 10:49:54
    전주
오는 14일부터 동물원과 수족관을 제외한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됩니다.

전라북도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카페나 판매점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행위가 금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과 가축, 앵무새 등 일부 동물은 전시가 허용됩니다.

그동안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던 카페 등이 오는 13일까지 전라북도에 전시금지 유예신고를 하면 2027년까지 전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