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동물원과 수족관을 제외한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됩니다.
전라북도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카페나 판매점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행위가 금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과 가축, 앵무새 등 일부 동물은 전시가 허용됩니다.
그동안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던 카페 등이 오는 13일까지 전라북도에 전시금지 유예신고를 하면 2027년까지 전시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카페나 판매점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행위가 금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과 가축, 앵무새 등 일부 동물은 전시가 허용됩니다.
그동안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던 카페 등이 오는 13일까지 전라북도에 전시금지 유예신고를 하면 2027년까지 전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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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4일부터 동물원 등 제외하고 야생동물 전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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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9 10:49:54
오는 14일부터 동물원과 수족관을 제외한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됩니다.
전라북도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카페나 판매점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행위가 금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과 가축, 앵무새 등 일부 동물은 전시가 허용됩니다.
그동안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던 카페 등이 오는 13일까지 전라북도에 전시금지 유예신고를 하면 2027년까지 전시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카페나 판매점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행위가 금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과 가축, 앵무새 등 일부 동물은 전시가 허용됩니다.
그동안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던 카페 등이 오는 13일까지 전라북도에 전시금지 유예신고를 하면 2027년까지 전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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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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