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5주기 추모제…“중대재해법 확대 유예 반대”
입력 2023.12.09 (20:18)
수정 2023.12.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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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씨의 5주기를 맞아 서울 도심에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5주기 추모위원회는 오늘(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김 씨의 5주기 추모제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를 열었습니다.
추모제에는 김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노동·시민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김 씨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는 지난 7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법원은 원하청이라는 형식적 관계로만 사안을 볼 뿐 실질적인 고용·업무지시·작업 과정·권한에 대해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미숙 이사장도 단상에서 “정부가 진상규명을 밝혔음에도 대법원은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의 피나는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아들을 죽인 회사가 어떻게 무죄이고 누가 이 부당함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주최 측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 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2년 유예에 대해서도 반대했습니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산재 현황에 따르면 중대 산업재해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법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인간을 차별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보신각 추모제 후 서울시청 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 앞까지 행진해 희생자들에 대한 합동 분향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5주기 추모위원회는 오늘(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김 씨의 5주기 추모제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를 열었습니다.
추모제에는 김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노동·시민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김 씨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는 지난 7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법원은 원하청이라는 형식적 관계로만 사안을 볼 뿐 실질적인 고용·업무지시·작업 과정·권한에 대해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미숙 이사장도 단상에서 “정부가 진상규명을 밝혔음에도 대법원은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의 피나는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아들을 죽인 회사가 어떻게 무죄이고 누가 이 부당함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주최 측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 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2년 유예에 대해서도 반대했습니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산재 현황에 따르면 중대 산업재해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법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인간을 차별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보신각 추모제 후 서울시청 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 앞까지 행진해 희생자들에 대한 합동 분향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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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용균 5주기 추모제…“중대재해법 확대 유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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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9 20:18:48
- 수정2023-12-09 20:23:06
고 김용균 씨의 5주기를 맞아 서울 도심에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5주기 추모위원회는 오늘(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김 씨의 5주기 추모제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를 열었습니다.
추모제에는 김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노동·시민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김 씨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는 지난 7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법원은 원하청이라는 형식적 관계로만 사안을 볼 뿐 실질적인 고용·업무지시·작업 과정·권한에 대해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미숙 이사장도 단상에서 “정부가 진상규명을 밝혔음에도 대법원은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의 피나는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아들을 죽인 회사가 어떻게 무죄이고 누가 이 부당함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주최 측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 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2년 유예에 대해서도 반대했습니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산재 현황에 따르면 중대 산업재해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법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인간을 차별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보신각 추모제 후 서울시청 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 앞까지 행진해 희생자들에 대한 합동 분향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5주기 추모위원회는 오늘(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김 씨의 5주기 추모제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를 열었습니다.
추모제에는 김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노동·시민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김 씨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는 지난 7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법원은 원하청이라는 형식적 관계로만 사안을 볼 뿐 실질적인 고용·업무지시·작업 과정·권한에 대해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미숙 이사장도 단상에서 “정부가 진상규명을 밝혔음에도 대법원은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의 피나는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아들을 죽인 회사가 어떻게 무죄이고 누가 이 부당함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주최 측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 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2년 유예에 대해서도 반대했습니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산재 현황에 따르면 중대 산업재해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법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인간을 차별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보신각 추모제 후 서울시청 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 앞까지 행진해 희생자들에 대한 합동 분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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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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