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 ‘정당 현수막’ 제동…조례 개정안 통과
입력 2023.12.09 (21:57)
수정 2023.12.0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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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등 도시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의 종합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걸고 정당별로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도 읍·면·동별로 각 2개 이내로 제한하는 현수막 관리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또 정당 현수막에 제주 4.3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훼손과 모욕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옥외광고물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창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걸고 정당별로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도 읍·면·동별로 각 2개 이내로 제한하는 현수막 관리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또 정당 현수막에 제주 4.3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훼손과 모욕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옥외광고물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창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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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립 ‘정당 현수막’ 제동…조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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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9 21:57:37
- 수정2023-12-09 22:09:32
정당 현수막 등 도시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의 종합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걸고 정당별로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도 읍·면·동별로 각 2개 이내로 제한하는 현수막 관리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또 정당 현수막에 제주 4.3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훼손과 모욕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옥외광고물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창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걸고 정당별로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도 읍·면·동별로 각 2개 이내로 제한하는 현수막 관리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또 정당 현수막에 제주 4.3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훼손과 모욕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옥외광고물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창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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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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