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간부 연간 소득 최대 5천만 원…‘23~27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입력 2023.12.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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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초급간부 연간소득 상향과 생활관 개선 등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군인 복지정책을 담은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복지기본법’에 근거해 5년마다 작성하는 군인복지정책 기본문서로 재정, 주거 및 생활, 전직 및 교육, 문화 및 여가, 의료, 가족 총 6개 분야 20개 추진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 초급간부들의 연간 소득을 경계부대에서 근무할 경우 최고 5,000만 원까지 인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GP/GOP, 함정, 방공 등 출퇴근 없이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는 작전부대의 시간외근무 수당 상한 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일반부대에서 복무하는 초급간부는 당직근무비를 현실화합니다. 또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하사 호봉승급액을 유사 직종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조종사나 사이버전문 인력, 군의관 등 전문자격 보유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수당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수립된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 초급간부의 연간 소득 목표는 하사는 일반부대의 경우 3,800만 원, 경계부대는 4,900만 원으로, 소위는 일반부대의 경우 3,900만 원, 경계부대는 5,000만 원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병장 기준 월 봉급을 2025년에는 205만 원 정도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올해 기준 병장 봉급은 100만 원, 정부 지원금은 30만 원인데 이를 각 150만 원, 55만으로 상향 추진합니다. 이로써 병사들의 봉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해 2025년 1월 입대자부터는 전역 후 약 2,000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기존 8~12인실로 운영되는 병영생활관을 2~4인실의 생활공간으로 바꾸고, 현재 2~3인이 거주하는 군 간부 숙소를 1인 1실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군 복무 기간 동안 수강한 원격강좌를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대학과 분대장 경력이나 봉사활동 등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대학도 확대해 나갑니다. 현재 원격강좌 참여 대학은 176곳인데 2027년까지 190곳 대학으로, 군 복무경험 인정 대학은 현재 76개 대학에서 2027년까지 100개 대학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단기 복무 간부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 청원 휴가’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군 장병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함정 원격진료’를 2027년까지 87척까지 확대 운영하고, 현재 7대 운용하고 있는 의무후송전용헬기도 2027년까지 4대 추가로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잦은 근무지 이동과 교육 여건이 열악한 근무 지역에서 거주하는 직업군인 자녀를 사회기여 대상자 자녀에 포함해 정원 내에서 별도 선발하는 ‘군인 자녀 대학 특별 전형’을 현재 133개 대학에서 2027년까지 138곳으로 더 늘리고, 군 어린이집과 관사 작은 도서관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예산,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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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급간부 연간 소득 최대 5천만 원…‘23~27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 입력 2023-12-10 12:01:06
    정치
국방부가 초급간부 연간소득 상향과 생활관 개선 등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군인 복지정책을 담은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복지기본법’에 근거해 5년마다 작성하는 군인복지정책 기본문서로 재정, 주거 및 생활, 전직 및 교육, 문화 및 여가, 의료, 가족 총 6개 분야 20개 추진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 초급간부들의 연간 소득을 경계부대에서 근무할 경우 최고 5,000만 원까지 인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GP/GOP, 함정, 방공 등 출퇴근 없이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는 작전부대의 시간외근무 수당 상한 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일반부대에서 복무하는 초급간부는 당직근무비를 현실화합니다. 또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하사 호봉승급액을 유사 직종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조종사나 사이버전문 인력, 군의관 등 전문자격 보유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수당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수립된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 초급간부의 연간 소득 목표는 하사는 일반부대의 경우 3,800만 원, 경계부대는 4,900만 원으로, 소위는 일반부대의 경우 3,900만 원, 경계부대는 5,000만 원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병장 기준 월 봉급을 2025년에는 205만 원 정도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올해 기준 병장 봉급은 100만 원, 정부 지원금은 30만 원인데 이를 각 150만 원, 55만으로 상향 추진합니다. 이로써 병사들의 봉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해 2025년 1월 입대자부터는 전역 후 약 2,000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기존 8~12인실로 운영되는 병영생활관을 2~4인실의 생활공간으로 바꾸고, 현재 2~3인이 거주하는 군 간부 숙소를 1인 1실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군 복무 기간 동안 수강한 원격강좌를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대학과 분대장 경력이나 봉사활동 등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대학도 확대해 나갑니다. 현재 원격강좌 참여 대학은 176곳인데 2027년까지 190곳 대학으로, 군 복무경험 인정 대학은 현재 76개 대학에서 2027년까지 100개 대학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단기 복무 간부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 청원 휴가’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군 장병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함정 원격진료’를 2027년까지 87척까지 확대 운영하고, 현재 7대 운용하고 있는 의무후송전용헬기도 2027년까지 4대 추가로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잦은 근무지 이동과 교육 여건이 열악한 근무 지역에서 거주하는 직업군인 자녀를 사회기여 대상자 자녀에 포함해 정원 내에서 별도 선발하는 ‘군인 자녀 대학 특별 전형’을 현재 133개 대학에서 2027년까지 138곳으로 더 늘리고, 군 어린이집과 관사 작은 도서관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예산,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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