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영화진흥·동물놀이터 조례안 잇따라 발의

입력 2023.12.11 (07:59) 수정 2023.12.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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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표 창원시의원이 창원시 영화문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창원시가 영화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창원을 소재로 하거나 창원에서 영화·영상물을 제작하는 사람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을 위해 5만㎡ 이상 공원 안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안도 박해정 시의원 발의로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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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회, 영화진흥·동물놀이터 조례안 잇따라 발의
    • 입력 2023-12-11 07:59:33
    • 수정2023-12-11 08:28:13
    뉴스광장(창원)
전홍표 창원시의원이 창원시 영화문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창원시가 영화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창원을 소재로 하거나 창원에서 영화·영상물을 제작하는 사람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을 위해 5만㎡ 이상 공원 안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안도 박해정 시의원 발의로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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