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서 숨진 장애인 유족, 교육시설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3.12.11 (08:25) 수정 2023.12.1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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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를 타고 등교하던 중 숨진 중증 장애인의 유족이 교육시설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4부는 중증 장애인 A씨의 가족들이 장애인 교육시설 법인과 학교장, 통학 차량 실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스스로 목을 가누지 못하는 A씨의 고개가 앞으로 숙였는데도 차량 실무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국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는 가족들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6년 4월 교육시설 통학버스로 등교하던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 치료 2달 만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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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학버스서 숨진 장애인 유족, 교육시설 상대 손배소 패소
    • 입력 2023-12-11 08:25:49
    • 수정2023-12-11 08:51:16
    뉴스광장(광주)
통학버스를 타고 등교하던 중 숨진 중증 장애인의 유족이 교육시설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4부는 중증 장애인 A씨의 가족들이 장애인 교육시설 법인과 학교장, 통학 차량 실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스스로 목을 가누지 못하는 A씨의 고개가 앞으로 숙였는데도 차량 실무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국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는 가족들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6년 4월 교육시설 통학버스로 등교하던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 치료 2달 만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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