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넘긴 아파트, 준공 승인 못 받는다

입력 2023.12.11 (14:00) 수정 2023.12.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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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들어지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 미충족 시 반드시 보완 시공을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종 준공 승인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은 시공 중간단계에서 견본 세대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기준 미충족 시 시공사가 반드시 보완시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보완시공 이후에도 기준 충족 시까지 거듭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 준공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도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원칙은 있었지만, 이 원칙이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미이행 시 벌칙 조항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토부는 또 검사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소음을 측정하는 견본 세대의 수 역시 유형별 2%에서 5%로 확대하고, 점검 시기도 준공 8~15개월 전인 골조 완성 전후로 앞당길 예정입니다.

점검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보완시공 대신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이 내용은 입주예정자뿐 아니라 임차인 등도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LH가 직접 설계하는 아파트는 오는 2025년부터 바닥 슬래브 두께를 늘리고 고성능 완충재를 사용하도록 해 층간소음 1등급(37dB 이하) 기준을 맞춰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공사 기간 연장, 건설비 증가 등의 우려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현대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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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기준 넘긴 아파트, 준공 승인 못 받는다
    • 입력 2023-12-11 14:00:57
    • 수정2023-12-11 14:04:41
    경제
앞으로 만들어지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 미충족 시 반드시 보완 시공을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종 준공 승인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은 시공 중간단계에서 견본 세대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기준 미충족 시 시공사가 반드시 보완시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보완시공 이후에도 기준 충족 시까지 거듭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 준공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도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원칙은 있었지만, 이 원칙이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미이행 시 벌칙 조항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토부는 또 검사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소음을 측정하는 견본 세대의 수 역시 유형별 2%에서 5%로 확대하고, 점검 시기도 준공 8~15개월 전인 골조 완성 전후로 앞당길 예정입니다.

점검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보완시공 대신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이 내용은 입주예정자뿐 아니라 임차인 등도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LH가 직접 설계하는 아파트는 오는 2025년부터 바닥 슬래브 두께를 늘리고 고성능 완충재를 사용하도록 해 층간소음 1등급(37dB 이하) 기준을 맞춰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공사 기간 연장, 건설비 증가 등의 우려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현대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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