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따님 결혼 피로연 참고로 알립니다”…교육청 감사

입력 2023.12.11 (16:42) 수정 2023.12.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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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직원이 학부모들에게 보낸 ‘학교장 자녀 결혼 알림’ 문자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직원이 학부모들에게 보낸 ‘학교장 자녀 결혼 알림’ 문자

제주의 한 고등학교 직원이 학부모들에게 교장 자녀의 결혼식 알림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며 조사에 나섰습니다.

11일 학부모 측에 따르면, 제주지역 모 학교 직원이 지난 8월 학교장 자녀의 결혼 피로연 내용이 담긴 문자를 일부 학부모들에게 보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당 문자에는 ‘교장 선생님 따님 결혼 피로연이 있어서 참고로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일시와 장소가 공지됐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6시에 참석, 예식은 O월 O일’이라는 세부적인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 학부모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문자를 보내다니 화가 난다"며 "학부모이기에 무시할 수도 없고 곤란하다. 다른 학부모가 부조한다고 하니 억지로 5만 원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학교 직원에게 이런 문자 불쾌하니 다시는 보내지 말라고 화를 냈다"며 "모두가 하는 분위기여서 5만 원을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학부모에게 자녀 결혼을 알리는 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25조에 따르면, 경조사는 현재 근무하거나 과거에 근무한 기관의 소속 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 단체 등의 회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알릴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학교장의 직무관련자로 분류돼 경조사 통지나 경조금품 수수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학부모 운영위원 5명에게만 발송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전체 학급 학부모에게는 안 보낸다"며 "회의 때 교장 선생님 자녀 결혼 소식을 알게 됐고, 운영위원들이 알려달라고 해서 단순하게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교장은 "(해당 직원으로부터) 운영위원들이 학교에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해서 전달한 것으로 들었다"며 "학교장 명의로는 보낼 수 없고, 학교에서는 친목회장을 통해서 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장 딸의 결혼식과 관련해 문자를 전달받았다는 학부모는 학교 측의 해명인 5명 선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운영위원도 학부모기 때문에 결혼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4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해당 학교에서는 최근 한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 기기를 설치해 50명 넘는 여학생과 교직원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 당국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학교장 '자녀 결혼 문자 알림' 건도 감사관실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민원 등에 대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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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12-11 17: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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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직원이 학부모들에게 보낸 ‘학교장 자녀 결혼 알림’ 문자
제주의 한 고등학교 직원이 학부모들에게 교장 자녀의 결혼식 알림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며 조사에 나섰습니다.

11일 학부모 측에 따르면, 제주지역 모 학교 직원이 지난 8월 학교장 자녀의 결혼 피로연 내용이 담긴 문자를 일부 학부모들에게 보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당 문자에는 ‘교장 선생님 따님 결혼 피로연이 있어서 참고로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일시와 장소가 공지됐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6시에 참석, 예식은 O월 O일’이라는 세부적인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 학부모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문자를 보내다니 화가 난다"며 "학부모이기에 무시할 수도 없고 곤란하다. 다른 학부모가 부조한다고 하니 억지로 5만 원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학교 직원에게 이런 문자 불쾌하니 다시는 보내지 말라고 화를 냈다"며 "모두가 하는 분위기여서 5만 원을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학부모에게 자녀 결혼을 알리는 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25조에 따르면, 경조사는 현재 근무하거나 과거에 근무한 기관의 소속 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 단체 등의 회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알릴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학교장의 직무관련자로 분류돼 경조사 통지나 경조금품 수수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학부모 운영위원 5명에게만 발송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전체 학급 학부모에게는 안 보낸다"며 "회의 때 교장 선생님 자녀 결혼 소식을 알게 됐고, 운영위원들이 알려달라고 해서 단순하게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교장은 "(해당 직원으로부터) 운영위원들이 학교에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해서 전달한 것으로 들었다"며 "학교장 명의로는 보낼 수 없고, 학교에서는 친목회장을 통해서 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장 딸의 결혼식과 관련해 문자를 전달받았다는 학부모는 학교 측의 해명인 5명 선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운영위원도 학부모기 때문에 결혼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4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해당 학교에서는 최근 한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 기기를 설치해 50명 넘는 여학생과 교직원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 당국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학교장 '자녀 결혼 문자 알림' 건도 감사관실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민원 등에 대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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