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체 대표 첫 기소
입력 2023.12.11 (19:09)
수정 2023.12.1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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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적용 첫 기소 사례가 나왔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1월 광주 평동산단 내 제조업체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강판 코일 분리작업을 하다 전도된 철제 코일에 압사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회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운영총괄 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도방지조치나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하게 해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대표이사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1월 광주 평동산단 내 제조업체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강판 코일 분리작업을 하다 전도된 철제 코일에 압사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회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운영총괄 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도방지조치나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하게 해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대표이사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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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체 대표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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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1 19:09:09
- 수정2023-12-11 19:24:46
광주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적용 첫 기소 사례가 나왔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1월 광주 평동산단 내 제조업체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강판 코일 분리작업을 하다 전도된 철제 코일에 압사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회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운영총괄 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도방지조치나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하게 해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대표이사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1월 광주 평동산단 내 제조업체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강판 코일 분리작업을 하다 전도된 철제 코일에 압사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회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운영총괄 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도방지조치나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하게 해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대표이사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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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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