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미달아파트, 준공 승인 못 받는다’
입력 2023.12.11 (19:34)
수정 2023.12.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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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 소음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보완시공을 해야 하고, 그래도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최종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11일) 내놓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이 시공 중간단계에서 견본 세대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기준을 못 지키면 시공사가 반드시 보완시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보완시공 이후에도 기준을 못 맞출 경우, 준공승인을 안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보완시공 기준이 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없던 기준을 만들거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던, 그러한 여러 가지 기술적, 시공적 이런 부분들을 진짜로 이행하게끔 강제하는 그런 조치라는…."]
국토부는 또 소음을 측정하는 견본 세대의 수 역시 유형별 2%에서 5%로 확대하고, 점검 시기도 아파트 골조가 완성되는 준공 1년 전쯤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LH가 직접 설계하는 아파트는 오는 2025년부터 바닥 슬래브 두께를 늘리고, 고성능 완충재를 사용해 층간소음 1등급(37dB 이하) 기준을 맞출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기존 주택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바닥 방음 보강' 지원 사업에 정부가 일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 소음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보완시공을 해야 하고, 그래도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최종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11일) 내놓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이 시공 중간단계에서 견본 세대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기준을 못 지키면 시공사가 반드시 보완시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보완시공 이후에도 기준을 못 맞출 경우, 준공승인을 안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보완시공 기준이 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없던 기준을 만들거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던, 그러한 여러 가지 기술적, 시공적 이런 부분들을 진짜로 이행하게끔 강제하는 그런 조치라는…."]
국토부는 또 소음을 측정하는 견본 세대의 수 역시 유형별 2%에서 5%로 확대하고, 점검 시기도 아파트 골조가 완성되는 준공 1년 전쯤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LH가 직접 설계하는 아파트는 오는 2025년부터 바닥 슬래브 두께를 늘리고, 고성능 완충재를 사용해 층간소음 1등급(37dB 이하) 기준을 맞출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기존 주택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바닥 방음 보강' 지원 사업에 정부가 일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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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12-11 19:40:01
[앵커]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 소음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보완시공을 해야 하고, 그래도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최종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11일) 내놓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이 시공 중간단계에서 견본 세대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기준을 못 지키면 시공사가 반드시 보완시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보완시공 이후에도 기준을 못 맞출 경우, 준공승인을 안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보완시공 기준이 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없던 기준을 만들거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던, 그러한 여러 가지 기술적, 시공적 이런 부분들을 진짜로 이행하게끔 강제하는 그런 조치라는…."]
국토부는 또 소음을 측정하는 견본 세대의 수 역시 유형별 2%에서 5%로 확대하고, 점검 시기도 아파트 골조가 완성되는 준공 1년 전쯤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LH가 직접 설계하는 아파트는 오는 2025년부터 바닥 슬래브 두께를 늘리고, 고성능 완충재를 사용해 층간소음 1등급(37dB 이하) 기준을 맞출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기존 주택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바닥 방음 보강' 지원 사업에 정부가 일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 소음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보완시공을 해야 하고, 그래도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최종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11일) 내놓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이 시공 중간단계에서 견본 세대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기준을 못 지키면 시공사가 반드시 보완시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보완시공 이후에도 기준을 못 맞출 경우, 준공승인을 안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보완시공 기준이 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없던 기준을 만들거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던, 그러한 여러 가지 기술적, 시공적 이런 부분들을 진짜로 이행하게끔 강제하는 그런 조치라는…."]
국토부는 또 소음을 측정하는 견본 세대의 수 역시 유형별 2%에서 5%로 확대하고, 점검 시기도 아파트 골조가 완성되는 준공 1년 전쯤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LH가 직접 설계하는 아파트는 오는 2025년부터 바닥 슬래브 두께를 늘리고, 고성능 완충재를 사용해 층간소음 1등급(37dB 이하) 기준을 맞출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기존 주택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바닥 방음 보강' 지원 사업에 정부가 일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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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기자 kim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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