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4명 사상’ 석포제련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입력 2023.12.11 (19: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서 근로자 4명이 작업하다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동당국은 비소가 포함된 아르신 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작업했던 근로자 4명 사상.. 1명은 숨져

영풍 석포제련소 협력업체 직원 A(62)씨와 B(55)씨는 지난 6일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석포제련소 제1 공장의 공정물질 저장 탱크에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장 탱크가 고장 나, 새 모터로 교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작업 당일 오후 8시쯤, 귀가한 B씨는 호흡곤란과 혈뇨 등 몸에 이상을 느낀 뒤 119 이송을 받아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이튿날(7일) 오전, A씨 역시 같은 증세로 응급실로 이송돼 입원했습니다. 영풍제련소 측은 "비소 성분이 든 아르신가스 중독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아르신가스는 비소 화합물의 하나로, 맹독성이 있는 위험 물질입니다.

A씨는 9일 오후 1시쯤, 치료한 지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병원 이송 당시 A 씨의 몸에서는 치사량의 6배에 이르는 비소 2ppm이 검출됐습니다. B씨도 현재 중환자실에서 고용량 산소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잇따라 아르신가스 중독 의심 증세로 입원하자, 당시 현장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제련소 소속 30대 직원 2명도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입원 치료 중입니다.

봉화 영풍석포제련소.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아르신가스 발생, 미스터리?

제1 공장은 아연 광석을 제련하는 곳입니다. 사고가 난 저장 탱크는 아연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중성액과 슬러지를 저장하고, 다른 곳으로 배출하는 순환 구조로 돼있습니다. 탱크가 있는 공간은 일부 개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풍제련소 측은, 작업이 진행된 사고 장소는 화학 성분 상으로는 아르신 가스가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른 특수한 조건이 결합돼 맹독 가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련소는 해당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선 관계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건물 외벽에 달린 현수막.봉화 영풍석포제련소 건물 외벽에 달린 현수막.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당시 비소가 포함된 아르신 가스가 유출된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영풍 석포제련소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만큼 위반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던 봉화경찰서는 사망한 근로자 A 씨의 시신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경상북도경찰청에 사건을 이관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현장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현재, 사고가 난 공장은 지난 8일 오전부터 작업이 중지됐고 통제된 상태입니다. 영풍제련소 측은 유가족을 최대한 지원하고 부상자의 치료와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관계당국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작업 중 4명 사상’ 석포제련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 입력 2023-12-11 19:49:35
    심층K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서 근로자 4명이 작업하다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동당국은 비소가 포함된 아르신 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작업했던 근로자 4명 사상.. 1명은 숨져

영풍 석포제련소 협력업체 직원 A(62)씨와 B(55)씨는 지난 6일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석포제련소 제1 공장의 공정물질 저장 탱크에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장 탱크가 고장 나, 새 모터로 교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작업 당일 오후 8시쯤, 귀가한 B씨는 호흡곤란과 혈뇨 등 몸에 이상을 느낀 뒤 119 이송을 받아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이튿날(7일) 오전, A씨 역시 같은 증세로 응급실로 이송돼 입원했습니다. 영풍제련소 측은 "비소 성분이 든 아르신가스 중독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아르신가스는 비소 화합물의 하나로, 맹독성이 있는 위험 물질입니다.

A씨는 9일 오후 1시쯤, 치료한 지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병원 이송 당시 A 씨의 몸에서는 치사량의 6배에 이르는 비소 2ppm이 검출됐습니다. B씨도 현재 중환자실에서 고용량 산소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잇따라 아르신가스 중독 의심 증세로 입원하자, 당시 현장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제련소 소속 30대 직원 2명도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입원 치료 중입니다.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아르신가스 발생, 미스터리?

제1 공장은 아연 광석을 제련하는 곳입니다. 사고가 난 저장 탱크는 아연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중성액과 슬러지를 저장하고, 다른 곳으로 배출하는 순환 구조로 돼있습니다. 탱크가 있는 공간은 일부 개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풍제련소 측은, 작업이 진행된 사고 장소는 화학 성분 상으로는 아르신 가스가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른 특수한 조건이 결합돼 맹독 가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련소는 해당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선 관계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건물 외벽에 달린 현수막.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당시 비소가 포함된 아르신 가스가 유출된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영풍 석포제련소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만큼 위반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던 봉화경찰서는 사망한 근로자 A 씨의 시신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경상북도경찰청에 사건을 이관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현장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현재, 사고가 난 공장은 지난 8일 오전부터 작업이 중지됐고 통제된 상태입니다. 영풍제련소 측은 유가족을 최대한 지원하고 부상자의 치료와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관계당국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