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체 대표 첫 기소
입력 2023.12.12 (08:32)
수정 2023.12.1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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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적용 첫 기소 사례가 나왔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제조업체 공장 노동자 사망사고를 수사한 결과 회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운영총괄 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7일 광주 평동산단 내 제조업체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강판 코일 분리작업을 하다 전도된 철제 코일에 압사해 숨졌습니다.
검찰은 전도방지조치나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하게 해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대표이사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제조업체 공장 노동자 사망사고를 수사한 결과 회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운영총괄 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7일 광주 평동산단 내 제조업체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강판 코일 분리작업을 하다 전도된 철제 코일에 압사해 숨졌습니다.
검찰은 전도방지조치나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하게 해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대표이사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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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체 대표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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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2 08:32:22
- 수정2023-12-12 08:50:46
광주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적용 첫 기소 사례가 나왔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제조업체 공장 노동자 사망사고를 수사한 결과 회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운영총괄 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7일 광주 평동산단 내 제조업체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강판 코일 분리작업을 하다 전도된 철제 코일에 압사해 숨졌습니다.
검찰은 전도방지조치나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하게 해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대표이사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제조업체 공장 노동자 사망사고를 수사한 결과 회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운영총괄 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7일 광주 평동산단 내 제조업체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강판 코일 분리작업을 하다 전도된 철제 코일에 압사해 숨졌습니다.
검찰은 전도방지조치나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하게 해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대표이사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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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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