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저소득층 본인 부담 의료비 올해 수준 동결…‘치매 주치의’ 시행

입력 2023.12.12 (17:06) 수정 2023.12.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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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내년도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상한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고, ‘치매 관리 주치의’ 서비스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 1분위 87만 원, 소득 2~3분위 108만 원인 올해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만큼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매년 상한액을 산출해왔는데,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넘으면서 올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부담이 커지자, 건정심에서는 내년 소득 1∼3분위의 본인 부담 상한액에 올해 소비자물가 변동률(3.7%)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내후년 8월부터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사후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며, 저소득층 약 4만 8천 명이 모두 293억 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7월부터 실시되는 가칭 ‘치매 관리 주치의’ 시범 사업은 환자가 신경과·정신과 등 의사를 스스로 선택해 치료·관리받고, 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 문제도 통합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입니다.

치매 환자에 대해 포괄 평가와 치료 관리 계획을 세워, 심층 교육·상담을 진행하고 비대면 관리, 방문 진료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내년에 우선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도입하고, 내후년부터 확대해 시행합니다.

서비스 본인 부담률은 20%이고,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산정 특례에 따라 10%가 적용됩니다.

건정심은 또, 내년부터 국가 관리 대상 희귀 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83개 질환을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으로 적용해, 환자 본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 질환 환자의 후천성 출혈 장애인 ‘응고인자 결핍’에 대한 산정 특례 적용 기준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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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12 17:06:25
    • 수정2023-12-12 17:09:25
    사회
저소득층의 내년도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상한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고, ‘치매 관리 주치의’ 서비스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 1분위 87만 원, 소득 2~3분위 108만 원인 올해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만큼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매년 상한액을 산출해왔는데,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넘으면서 올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부담이 커지자, 건정심에서는 내년 소득 1∼3분위의 본인 부담 상한액에 올해 소비자물가 변동률(3.7%)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내후년 8월부터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사후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며, 저소득층 약 4만 8천 명이 모두 293억 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7월부터 실시되는 가칭 ‘치매 관리 주치의’ 시범 사업은 환자가 신경과·정신과 등 의사를 스스로 선택해 치료·관리받고, 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 문제도 통합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입니다.

치매 환자에 대해 포괄 평가와 치료 관리 계획을 세워, 심층 교육·상담을 진행하고 비대면 관리, 방문 진료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내년에 우선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도입하고, 내후년부터 확대해 시행합니다.

서비스 본인 부담률은 20%이고,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산정 특례에 따라 10%가 적용됩니다.

건정심은 또, 내년부터 국가 관리 대상 희귀 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83개 질환을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으로 적용해, 환자 본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 질환 환자의 후천성 출혈 장애인 ‘응고인자 결핍’에 대한 산정 특례 적용 기준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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