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권은 주말에도, 취소는 평일에만?…여행사 불공정 약관 적발

입력 2023.12.12 (17:08) 수정 2023.12.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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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업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공권을 취소해주지 않은 여행사들 때문에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이런 여행사를 공정위가 적발해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황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영업이 끝난 평일 밤이나 주말에 항공권 취소나 환불 업무를 하지 않은 여행사 8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약관이라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항공권은 온라인으로 24시간 팔면서, 변경이나 취소는 영업시간에만 하는 건 소비자 이익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정 권고를 받은 여행사는 모두 8곳입니다.

이들은 취소 수수료를 자사 영업시간 중 환불을 요청했을 때만 당일 기준으로, 영업시간 후엔 다음 영업일로 보고 부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사로부터 직접 샀다면 내지 않아도 됐을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8개 여행사는 취소 수수료 부과 시점을 영업일이 아닌 소비자 요청일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모두투어와 온라인투어는 개선된 약관을 시행 중이고, 노랑풍선 등 6곳은 내년 6월까지 시스템 개선을 완료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또 항공권 취소 대금 환급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잡은 일부 여행사 약관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랑풍선의 경우 환불 완료 시점을 영업일 기준 90일 이내로 정해, 길게는 넉 달이 걸렸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환불 접수일로부터 늦어도 15일 안에는 환불 대금을 다 돌려주도록 하고, 2주가 넘어갈 땐 고객에게 따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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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권은 주말에도, 취소는 평일에만?…여행사 불공정 약관 적발
    • 입력 2023-12-12 17:08:54
    • 수정2023-12-12 17: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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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업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공권을 취소해주지 않은 여행사들 때문에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이런 여행사를 공정위가 적발해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황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영업이 끝난 평일 밤이나 주말에 항공권 취소나 환불 업무를 하지 않은 여행사 8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약관이라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항공권은 온라인으로 24시간 팔면서, 변경이나 취소는 영업시간에만 하는 건 소비자 이익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정 권고를 받은 여행사는 모두 8곳입니다.

이들은 취소 수수료를 자사 영업시간 중 환불을 요청했을 때만 당일 기준으로, 영업시간 후엔 다음 영업일로 보고 부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사로부터 직접 샀다면 내지 않아도 됐을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8개 여행사는 취소 수수료 부과 시점을 영업일이 아닌 소비자 요청일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모두투어와 온라인투어는 개선된 약관을 시행 중이고, 노랑풍선 등 6곳은 내년 6월까지 시스템 개선을 완료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또 항공권 취소 대금 환급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잡은 일부 여행사 약관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랑풍선의 경우 환불 완료 시점을 영업일 기준 90일 이내로 정해, 길게는 넉 달이 걸렸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환불 접수일로부터 늦어도 15일 안에는 환불 대금을 다 돌려주도록 하고, 2주가 넘어갈 땐 고객에게 따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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