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로나 간접피해 입은 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 지원

입력 2023.12.12 (18:33) 수정 2023.12.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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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늘(12일)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한 경우 등 코로나19 직접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을 지원 대상으로 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코로나 기간(2020년 4월~2023년 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면 모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법무·회계·세무 업종 등은 기존처럼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캠코는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 상황에 따른 코로나 피해 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반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 피해 입증 요건을 일부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지금처럼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4일 공식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부채가 늘어나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3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만들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43,668명(채무액 6조 9,21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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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코로나 간접피해 입은 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 지원
    • 입력 2023-12-12 18:33:32
    • 수정2023-12-12 18:39:07
    경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늘(12일)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한 경우 등 코로나19 직접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을 지원 대상으로 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코로나 기간(2020년 4월~2023년 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면 모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법무·회계·세무 업종 등은 기존처럼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캠코는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 상황에 따른 코로나 피해 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반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 피해 입증 요건을 일부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지금처럼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4일 공식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부채가 늘어나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3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만들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43,668명(채무액 6조 9,21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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