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몰래 줄이면 과태료 최대 3천만 원”…공정위,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발표

입력 2023.12.13 (09:37) 수정 2023.12.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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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올리지 않으면서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비율을 낮춰 숨은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정부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강제하고, 어기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3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비율을 낮추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부당행위에 포함되면 관련법에 근거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고, 현재 지침상으로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품 표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합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위 가격이 올라갈 때 변경 전후 용량을 모두 포장지에 기재하도록 고시를 바꿀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마트 등에서 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을 현재 84개에서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내년부터 가격조사전담팀을 구성해 500개 넘는 상품을 대상으로 가격 모니터링에 들어갑니다.

한편, 소비자원 조사 결과, 표기 없이 용량 축소를 하는 사례들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이 가공식품 73개 품목의 209개 상품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19개 상품에서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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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몰래 줄이면 과태료 최대 3천만 원”…공정위,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발표
    • 입력 2023-12-13 09:37:37
    • 수정2023-12-13 09:38:57
    경제
가격은 올리지 않으면서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비율을 낮춰 숨은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정부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강제하고, 어기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3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비율을 낮추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부당행위에 포함되면 관련법에 근거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고, 현재 지침상으로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품 표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합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위 가격이 올라갈 때 변경 전후 용량을 모두 포장지에 기재하도록 고시를 바꿀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마트 등에서 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을 현재 84개에서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내년부터 가격조사전담팀을 구성해 500개 넘는 상품을 대상으로 가격 모니터링에 들어갑니다.

한편, 소비자원 조사 결과, 표기 없이 용량 축소를 하는 사례들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이 가공식품 73개 품목의 209개 상품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19개 상품에서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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