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업서 ‘아이패드 대리구매’…변질된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

입력 2023.12.13 (10:22) 수정 2023.12.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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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법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지요.

정부는 2012년부터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를 시행해, 전국의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넓히고 자생력을 길러주려는 방안인데, 구매실적은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 에도 점수로 반영됩니다.

그런데 이 우선 구매 제도,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엉뚱하게 활용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KBS가 그 실태를 취재해봤습니다.

[연관 기사] [단독] 수입품·대기업 제품도?…허울뿐인 사회적 기업 ‘우선 구매제’ (23.12.12. 뉴스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0082

■ '사회적 기업'에서 아이패드 25대를 샀다?

산림청 산하 한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견적서입니다. 애플의 태블릿 PC인 아이패드 25대 를 사들였는데, 계약업체는 장애인들이 일하는 사회적 기업 입니다. 그것도, '인쇄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장입니다.


어떻게 이곳에서 아이패드를 구매할 수 있었을지 물었습니다. 해당 공공기관 관계자는 "아이패드에 '스티커 인쇄물' 을 붙일 거기 때문에, 인쇄업을 하는 해당 기업에 물건을 맡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이패드 25대 구매 금액, 1,925만 원은 고스란히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실적' 이 됐습니다. 내부 결재 문서에서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 으로 분류됐습니다.


아이패드를 납품한 사회적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인쇄기가 가득한 작은 사업장이었습니다.

'아이패드를 어디서 따로 구매해 온 것이냐'는 기자 질문엔 "따로 구매해서 (납품) 했었다"며 "이게 문제가 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A 씨는 KBS와 만나 이러한 실태를 제보했습니다. 아이패드뿐 아니라, 프 린터기, 카메라, 블루투스 스피커, 등산용품까지 품목은 다양 했습니다.

오죽하면 "탱크나 비행기 빼고는 다 납품된다" 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구매는 당연히 공공기관의 발주를 통해 이뤄집니다. A 씨는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뭐가 필요한 줄 알고 '아이패드 사실래요?' 하고 오겠냐"며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니까 공문 결재를 받고, 어디서 사올지 지정해서 불러온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구매대행'의 경우, 10~20%대의 일정한 수수료 가 붙어 시가보다 비싸게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예산이 그만큼 낭비된 셈입니다.


■ 기업 하나에 인증은 5개…점수도 5배?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홈페이지에 이러한 '구매대행'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기업'임을 명시하고, 사회적 기업·여성 기업·장애인 기업·장애인 표준 사업장·중증장애인 생산품·녹색제품 지정판매·사회적 협동조합 등 정부로부터 받은 인증을 나열 합니다.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를 받을 때 각 인증마다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여러 인증을 중복해서 받은 기업의 경우 그만큼 더 많은 점수를 딸 수 있어 평가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업체들이) 하나같이 여러 개 인증을 받는다. 5개씩 받는다"며 "그래야 공무원이 사주니까. 그런 업체를 선정하니까. 인증 하나만 갖고는 안 사준다" 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MRO 구매대행' 방식으로 기업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사다 주는 '통 계약'을 맺는 사회적 기업들도 있습니다. 5억 원부터 120억 원까지 계약 금액은 천차만별이지만, 특정 기업과 거래를 단일화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A 씨는 "1년에 몇억 원씩 계약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 쓰라는 것인데, 어차피 다 사줄 테니 업체는 단가를 낮출 이유가 없다"며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그만큼 다 실적을 채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으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하나도 팔 데가 없다. 볼펜 하나도 팔 수가 없다" 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래 공공기관이 지역에 와 있는 것은 지역 상생과 공동 발전을 위한 건데 물품은 하나도 안 팔아준다. 모든 물품은 서울에 있는 업체랑 통째로 계약해서 거기서 다 사간다"며 "손쉬운 방법으로 자기들 실적만 채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사회적 기업들은 설 자리를 점점 더 잃어간다"고 했습니다.


■ 정부 지침 있지만 '무용지물'…"실태조사 필요성도"

2021년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 총 매출액 약 6조 원 가운데 공공부문 매출은 약 2조 5천억 원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합니다. 정부의 '우선구매'가 사회적 기업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떠받치는 셈입니다.

당연히 지침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우선구매 지침에는 설령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기업이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 구매액은 구매실적에서 제외된다 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침,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구매액만 신고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얼마나 샀는지까지 증빙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우려한 듯 정부는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구매명세서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해달라고 지침에 적어두기도 했지만, 이를 실제로 점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865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우선구매 실적은 지난해에만 2조 106억 원 , 올해 목표치는 2조 2,226억 원입니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방대한 구매 규모를 고려할 때 쉽사리 조사에 나설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하지만 2012년 제도가 시행된 이래 단 한 번도 점검 노력이 없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제도를 운영해온 정부조차도 제도의 허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일명 '상표 갈이', '박스 갈이' 등의 방법으로 위장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부정적 실태가 있다" 며 향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이 제품 생산에 거의 관여가 없는 경우 우선구매 실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는 등 지침을 개정 하고, ▲허위 실적보고가 확인될 경우 기재부·행안부 등 경영평가 부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불이익 을 받도록 공공기관에 안내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직접 생산품으로 위장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사실이 적발된 사회적 기업의 경우 정기감독 대상에 포함해 집중감독을 병행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줘 자립을 돕겠다는 사회적 기업의 본래 취지를 지키려면, 관계 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실효성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정부의 제도 개선 약속에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 변화의 따뜻한 바람이 불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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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기업서 ‘아이패드 대리구매’…변질된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
    • 입력 2023-12-13 10:22:21
    • 수정2023-12-13 1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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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법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지요.

정부는 2012년부터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를 시행해, 전국의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넓히고 자생력을 길러주려는 방안인데, 구매실적은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 에도 점수로 반영됩니다.

그런데 이 우선 구매 제도,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엉뚱하게 활용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KBS가 그 실태를 취재해봤습니다.

[연관 기사] [단독] 수입품·대기업 제품도?…허울뿐인 사회적 기업 ‘우선 구매제’ (23.12.12. 뉴스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0082

■ '사회적 기업'에서 아이패드 25대를 샀다?

산림청 산하 한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견적서입니다. 애플의 태블릿 PC인 아이패드 25대 를 사들였는데, 계약업체는 장애인들이 일하는 사회적 기업 입니다. 그것도, '인쇄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장입니다.


어떻게 이곳에서 아이패드를 구매할 수 있었을지 물었습니다. 해당 공공기관 관계자는 "아이패드에 '스티커 인쇄물' 을 붙일 거기 때문에, 인쇄업을 하는 해당 기업에 물건을 맡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이패드 25대 구매 금액, 1,925만 원은 고스란히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실적' 이 됐습니다. 내부 결재 문서에서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 으로 분류됐습니다.


아이패드를 납품한 사회적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인쇄기가 가득한 작은 사업장이었습니다.

'아이패드를 어디서 따로 구매해 온 것이냐'는 기자 질문엔 "따로 구매해서 (납품) 했었다"며 "이게 문제가 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A 씨는 KBS와 만나 이러한 실태를 제보했습니다. 아이패드뿐 아니라, 프 린터기, 카메라, 블루투스 스피커, 등산용품까지 품목은 다양 했습니다.

오죽하면 "탱크나 비행기 빼고는 다 납품된다" 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구매는 당연히 공공기관의 발주를 통해 이뤄집니다. A 씨는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뭐가 필요한 줄 알고 '아이패드 사실래요?' 하고 오겠냐"며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니까 공문 결재를 받고, 어디서 사올지 지정해서 불러온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구매대행'의 경우, 10~20%대의 일정한 수수료 가 붙어 시가보다 비싸게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예산이 그만큼 낭비된 셈입니다.


■ 기업 하나에 인증은 5개…점수도 5배?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홈페이지에 이러한 '구매대행'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기업'임을 명시하고, 사회적 기업·여성 기업·장애인 기업·장애인 표준 사업장·중증장애인 생산품·녹색제품 지정판매·사회적 협동조합 등 정부로부터 받은 인증을 나열 합니다.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를 받을 때 각 인증마다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여러 인증을 중복해서 받은 기업의 경우 그만큼 더 많은 점수를 딸 수 있어 평가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업체들이) 하나같이 여러 개 인증을 받는다. 5개씩 받는다"며 "그래야 공무원이 사주니까. 그런 업체를 선정하니까. 인증 하나만 갖고는 안 사준다" 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MRO 구매대행' 방식으로 기업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사다 주는 '통 계약'을 맺는 사회적 기업들도 있습니다. 5억 원부터 120억 원까지 계약 금액은 천차만별이지만, 특정 기업과 거래를 단일화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A 씨는 "1년에 몇억 원씩 계약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 쓰라는 것인데, 어차피 다 사줄 테니 업체는 단가를 낮출 이유가 없다"며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그만큼 다 실적을 채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으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하나도 팔 데가 없다. 볼펜 하나도 팔 수가 없다" 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래 공공기관이 지역에 와 있는 것은 지역 상생과 공동 발전을 위한 건데 물품은 하나도 안 팔아준다. 모든 물품은 서울에 있는 업체랑 통째로 계약해서 거기서 다 사간다"며 "손쉬운 방법으로 자기들 실적만 채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사회적 기업들은 설 자리를 점점 더 잃어간다"고 했습니다.


■ 정부 지침 있지만 '무용지물'…"실태조사 필요성도"

2021년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 총 매출액 약 6조 원 가운데 공공부문 매출은 약 2조 5천억 원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합니다. 정부의 '우선구매'가 사회적 기업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떠받치는 셈입니다.

당연히 지침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우선구매 지침에는 설령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기업이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 구매액은 구매실적에서 제외된다 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침,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구매액만 신고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얼마나 샀는지까지 증빙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우려한 듯 정부는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구매명세서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해달라고 지침에 적어두기도 했지만, 이를 실제로 점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865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우선구매 실적은 지난해에만 2조 106억 원 , 올해 목표치는 2조 2,226억 원입니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방대한 구매 규모를 고려할 때 쉽사리 조사에 나설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하지만 2012년 제도가 시행된 이래 단 한 번도 점검 노력이 없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제도를 운영해온 정부조차도 제도의 허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일명 '상표 갈이', '박스 갈이' 등의 방법으로 위장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부정적 실태가 있다" 며 향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이 제품 생산에 거의 관여가 없는 경우 우선구매 실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는 등 지침을 개정 하고, ▲허위 실적보고가 확인될 경우 기재부·행안부 등 경영평가 부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불이익 을 받도록 공공기관에 안내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직접 생산품으로 위장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사실이 적발된 사회적 기업의 경우 정기감독 대상에 포함해 집중감독을 병행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줘 자립을 돕겠다는 사회적 기업의 본래 취지를 지키려면, 관계 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실효성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정부의 제도 개선 약속에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 변화의 따뜻한 바람이 불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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