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소외·지사 발령”…육아엄빠 어떡할까요? [오늘 이슈]
입력 2023.12.13 (14:55)
수정 2023.12.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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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저출생이 심각하지만, 아직까지도 육아휴직 등 사용이 여의치 않은 부모들이 많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9월 직장인 1천 명에게 설문한 결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응답이 45.2% ,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응답이 39.6%로 나타났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육아중인 엄마, 아빠가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받는 불이익을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일명 '육아엄빠 불이익 방지법(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용 의원은 오늘(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 원인의 핵심엔 양육자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는 환경이 있다"면서 "모든 일하는 양육자들이 자녀를 충분히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불이익을 감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어야만 지금의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극심한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견에는 김미정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도 자리해, 육아휴직 뒤 불이익을 받은 상담 사례들을 '육아엄빠'를 대신해 소개했습니다.
김 팀장은 "MZ 세대들이 워라벨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현실의 모·부성보호제도의 실행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다"면서 "(육아휴직 뒤 불이익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한 고통은 사람들을 모·부성보호제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길을 선택하게 한다"며 '육아엄빠 불이익 방지법'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9월 직장인 1천 명에게 설문한 결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응답이 45.2% ,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응답이 39.6%로 나타났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육아중인 엄마, 아빠가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받는 불이익을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일명 '육아엄빠 불이익 방지법(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용 의원은 오늘(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 원인의 핵심엔 양육자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는 환경이 있다"면서 "모든 일하는 양육자들이 자녀를 충분히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불이익을 감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어야만 지금의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극심한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견에는 김미정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도 자리해, 육아휴직 뒤 불이익을 받은 상담 사례들을 '육아엄빠'를 대신해 소개했습니다.
김 팀장은 "MZ 세대들이 워라벨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현실의 모·부성보호제도의 실행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다"면서 "(육아휴직 뒤 불이익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한 고통은 사람들을 모·부성보호제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길을 선택하게 한다"며 '육아엄빠 불이익 방지법'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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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소외·지사 발령”…육아엄빠 어떡할까요? [오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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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3 14:55:16
- 수정2023-12-13 15:01:54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저출생이 심각하지만, 아직까지도 육아휴직 등 사용이 여의치 않은 부모들이 많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9월 직장인 1천 명에게 설문한 결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응답이 45.2% ,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응답이 39.6%로 나타났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육아중인 엄마, 아빠가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받는 불이익을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일명 '육아엄빠 불이익 방지법(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용 의원은 오늘(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 원인의 핵심엔 양육자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는 환경이 있다"면서 "모든 일하는 양육자들이 자녀를 충분히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불이익을 감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어야만 지금의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극심한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견에는 김미정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도 자리해, 육아휴직 뒤 불이익을 받은 상담 사례들을 '육아엄빠'를 대신해 소개했습니다.
김 팀장은 "MZ 세대들이 워라벨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현실의 모·부성보호제도의 실행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다"면서 "(육아휴직 뒤 불이익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한 고통은 사람들을 모·부성보호제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길을 선택하게 한다"며 '육아엄빠 불이익 방지법'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9월 직장인 1천 명에게 설문한 결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응답이 45.2% ,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응답이 39.6%로 나타났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육아중인 엄마, 아빠가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받는 불이익을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일명 '육아엄빠 불이익 방지법(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용 의원은 오늘(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 원인의 핵심엔 양육자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는 환경이 있다"면서 "모든 일하는 양육자들이 자녀를 충분히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불이익을 감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어야만 지금의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극심한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견에는 김미정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도 자리해, 육아휴직 뒤 불이익을 받은 상담 사례들을 '육아엄빠'를 대신해 소개했습니다.
김 팀장은 "MZ 세대들이 워라벨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현실의 모·부성보호제도의 실행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다"면서 "(육아휴직 뒤 불이익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한 고통은 사람들을 모·부성보호제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길을 선택하게 한다"며 '육아엄빠 불이익 방지법'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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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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