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31년 만에 폐지
입력 2023.12.13 (17:13)
수정 2023.12.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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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을 하도록 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31년 만에 폐지됩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외국인도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외국 증권사 등이 개설한 통합계좌의 거래 보고 부담도 줄어드는 등,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외국인도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외국 증권사 등이 개설한 통합계좌의 거래 보고 부담도 줄어드는 등,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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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31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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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3 17:13:33
- 수정2023-12-13 17:20:34
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을 하도록 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31년 만에 폐지됩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외국인도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외국 증권사 등이 개설한 통합계좌의 거래 보고 부담도 줄어드는 등,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외국인도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외국 증권사 등이 개설한 통합계좌의 거래 보고 부담도 줄어드는 등,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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