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습기살균제 ‘천식 유발’ 배상책임 첫 인정

입력 2023.12.13 (21:29) 수정 2023.12.1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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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가습기 살균제 천식 피해자 가족이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폐 질환이 아닌 기관지 질환인 천식 환자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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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가습기살균제 ‘천식 유발’ 배상책임 첫 인정
    • 입력 2023-12-13 21:29:31
    • 수정2023-12-13 2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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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가습기 살균제 천식 피해자 가족이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폐 질환이 아닌 기관지 질환인 천식 환자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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