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쩍 줄이기’ 그만!…“줄였으면 알려야”

입력 2023.12.13 (21:39) 수정 2023.12.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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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소 자주 사 먹던 식품인데 최근들어 먹고 나면 뭔가 허전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실텐데요.

업체들이 정부 눈치 보느라 가격은 못 올리고 슬그머니 용량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꼼수인상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g씩 들어있던 이 구운 김은 석 달 전 슬그머니 무게를 10% 줄였습니다.

한 봉지에 5개씩 담아 팔던 이 핫도그는 올해 봄 4개들이로 바뀌었습니다.

15장이 들어있던 치즈는 장수는 그대로 둔 채 무게만 10% 가벼워졌습니다.

모두 제조업체가 가격은 그대로 두는 대신 슬쩍 용량을 줄인 겁니다.

[박창숙/마트 이용객 : "있는 그대로 말을 하고, 있는 그대로 알려 주고 나서 선택을 하게끔 해야 하는데, 도둑질하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가격 인상 대신 용량을 줄이거나 성분을 바꿔 물가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현상, 가공식품 270여 개 가운데 37개 상품이 1년 새 용량이나 성분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프의 허니버터 아몬드와 동원 양반김, 해태 고향만두, 풀무원 핫도그 등 대부분 각 분야 대표상품들입니다.

가공식품에서 소비재 전반으로 확대하면 이런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화장품 소비자 : "20년 넘게 사용해 온 화장품이 있는데 뭐가 달라진 거 같다고 했더니 그제야 150g에서 120g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이 같은 꼼수에 대해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용량이나 성분 변경을 제품 포장지 등을 통해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이나 성분을 바꾸면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로 규정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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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쩍 줄이기’ 그만!…“줄였으면 알려야”
    • 입력 2023-12-13 21:39:00
    • 수정2023-12-13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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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소 자주 사 먹던 식품인데 최근들어 먹고 나면 뭔가 허전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실텐데요.

업체들이 정부 눈치 보느라 가격은 못 올리고 슬그머니 용량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꼼수인상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g씩 들어있던 이 구운 김은 석 달 전 슬그머니 무게를 10% 줄였습니다.

한 봉지에 5개씩 담아 팔던 이 핫도그는 올해 봄 4개들이로 바뀌었습니다.

15장이 들어있던 치즈는 장수는 그대로 둔 채 무게만 10% 가벼워졌습니다.

모두 제조업체가 가격은 그대로 두는 대신 슬쩍 용량을 줄인 겁니다.

[박창숙/마트 이용객 : "있는 그대로 말을 하고, 있는 그대로 알려 주고 나서 선택을 하게끔 해야 하는데, 도둑질하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가격 인상 대신 용량을 줄이거나 성분을 바꿔 물가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현상, 가공식품 270여 개 가운데 37개 상품이 1년 새 용량이나 성분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프의 허니버터 아몬드와 동원 양반김, 해태 고향만두, 풀무원 핫도그 등 대부분 각 분야 대표상품들입니다.

가공식품에서 소비재 전반으로 확대하면 이런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화장품 소비자 : "20년 넘게 사용해 온 화장품이 있는데 뭐가 달라진 거 같다고 했더니 그제야 150g에서 120g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이 같은 꼼수에 대해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용량이나 성분 변경을 제품 포장지 등을 통해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이나 성분을 바꾸면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로 규정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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