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내 단체에 기념품 수성구의원 고발

입력 2023.12.13 (21:56) 수정 2023.12.13 (2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선거구 내 단체에 기념품을 건넨 수성구의회 A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11월 지역 행사에 참여한 단체 회장에게, 회원들한테 전달해달라며 전기 주전자와 우산 등 기념품 21만여 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구 내 단체에 기념품 수성구의원 고발
    • 입력 2023-12-13 21:56:41
    • 수정2023-12-13 22:05:26
    뉴스9(대구)
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선거구 내 단체에 기념품을 건넨 수성구의회 A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11월 지역 행사에 참여한 단체 회장에게, 회원들한테 전달해달라며 전기 주전자와 우산 등 기념품 21만여 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