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내 단체에 기념품 수성구의원 고발
입력 2023.12.13 (21:56)
수정 2023.12.1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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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선거구 내 단체에 기념품을 건넨 수성구의회 A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11월 지역 행사에 참여한 단체 회장에게, 회원들한테 전달해달라며 전기 주전자와 우산 등 기념품 21만여 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11월 지역 행사에 참여한 단체 회장에게, 회원들한테 전달해달라며 전기 주전자와 우산 등 기념품 21만여 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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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내 단체에 기념품 수성구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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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3 21:56:41
- 수정2023-12-13 22:05:26
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선거구 내 단체에 기념품을 건넨 수성구의회 A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11월 지역 행사에 참여한 단체 회장에게, 회원들한테 전달해달라며 전기 주전자와 우산 등 기념품 21만여 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11월 지역 행사에 참여한 단체 회장에게, 회원들한테 전달해달라며 전기 주전자와 우산 등 기념품 21만여 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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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규 기자 bokg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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