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피해 사례 419건 추가…총 9,786건

입력 2023.1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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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이 규정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419건 추가로 인정돼 총 피해 건수가 9천 7백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13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회 전체회의에서 새로 접수된 564건에 대해 심의를 한 결과, 이 가운데 419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모두 되돌려받을 수 있는 57건은 심사 적용이 제외됐고, 65건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결됐습니다.

또 상정됐던 안건 564건 가운데 45건은 이의 신청된 상태였는데, 그 가운데 2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이래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9,786건으로 늘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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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 사례 419건 추가…총 9,786건
    • 입력 2023-12-14 06:00:04
    경제
'전세사기특별법'이 규정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419건 추가로 인정돼 총 피해 건수가 9천 7백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13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회 전체회의에서 새로 접수된 564건에 대해 심의를 한 결과, 이 가운데 419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모두 되돌려받을 수 있는 57건은 심사 적용이 제외됐고, 65건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결됐습니다.

또 상정됐던 안건 564건 가운데 45건은 이의 신청된 상태였는데, 그 가운데 2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이래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9,786건으로 늘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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