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마시세요, 그만!”…문신 남성에 호통친 경찰 [잇슈 키워드]

입력 2023.12.14 (07:29) 수정 2023.12.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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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물질'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환각 물질을 흡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차 운전석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남성이 앉아서 무언가를 흡입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만 마시라"며 여러 차례 의문의 가스 흡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남성은 호흡기를 손에서 끝까지 놓지 않았고요.

경찰은 결국, 강제로 끌어냅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아산화질소'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의료용 마취제로 사용되기도 하는 아산화질소는, 순간적으로 환각을 일으켜 '웃음 가스'라고도 불리는데요.

2017년 환각 물질로 지정됐고, 흡입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이 남성은 "의료용으로 먹는 것"이라며 "다리가 아프다"고 주장했지만, 병원 검사 결과 몸에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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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12-14 09: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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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물질'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환각 물질을 흡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차 운전석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남성이 앉아서 무언가를 흡입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만 마시라"며 여러 차례 의문의 가스 흡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남성은 호흡기를 손에서 끝까지 놓지 않았고요.

경찰은 결국, 강제로 끌어냅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아산화질소'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의료용 마취제로 사용되기도 하는 아산화질소는, 순간적으로 환각을 일으켜 '웃음 가스'라고도 불리는데요.

2017년 환각 물질로 지정됐고, 흡입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이 남성은 "의료용으로 먹는 것"이라며 "다리가 아프다"고 주장했지만, 병원 검사 결과 몸에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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