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결국 항소심으로

입력 2023.12.14 (16:48) 수정 2023.12.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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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에서 법원이 고(故) 이우영 그림 작가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자, 출판사 형설앤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출판사 형설앤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찬석)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이에 맞서 고 이우영 작가 유족 측도 맞항소에 나서면서, 4년 만에 결론 났던 저작권 소송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9일 장진혁 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와 만화 ‘검정고무신’ 글 작가 이영일 씨 등이 고 이우영 작가 유족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우영 작가와 출판사가 맺은 기존 저작권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유족 측이 장 대표 측에 손해배상금 7,400여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우영 작가 측이 청구한 계약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 출판사는 만화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과 포장지, 포장 용기, 선전광고물 등을 생산·판매·공중수신·수출·전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판사와 유족 측이 모두 항소에 나서면서, 지난달 1심 판결과 함께 해산한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김동훈 작가를 새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2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는 “출판사 대표와 글 작가 이영일 씨가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가족을 법적 분쟁으로 괴롭히는 반인륜적인 행동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유족을 괴롭히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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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12-14 16: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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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에서 법원이 고(故) 이우영 그림 작가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자, 출판사 형설앤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출판사 형설앤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찬석)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이에 맞서 고 이우영 작가 유족 측도 맞항소에 나서면서, 4년 만에 결론 났던 저작권 소송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9일 장진혁 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와 만화 ‘검정고무신’ 글 작가 이영일 씨 등이 고 이우영 작가 유족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우영 작가와 출판사가 맺은 기존 저작권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유족 측이 장 대표 측에 손해배상금 7,400여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우영 작가 측이 청구한 계약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 출판사는 만화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과 포장지, 포장 용기, 선전광고물 등을 생산·판매·공중수신·수출·전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판사와 유족 측이 모두 항소에 나서면서, 지난달 1심 판결과 함께 해산한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김동훈 작가를 새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2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는 “출판사 대표와 글 작가 이영일 씨가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가족을 법적 분쟁으로 괴롭히는 반인륜적인 행동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유족을 괴롭히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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