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과 함께 남편 살해 40대,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3.12.14 (19:34)
수정 2023.12.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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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중학생 아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3살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대전시 중구의 자택에서 잠든 남편을 부동액이 든 주사기로 찌르고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아들은 1심에서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대전시 중구의 자택에서 잠든 남편을 부동액이 든 주사기로 찌르고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아들은 1심에서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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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아들과 함께 남편 살해 40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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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4 19:34:55
- 수정2023-12-14 19:49:52
대법원 3부는 중학생 아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3살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대전시 중구의 자택에서 잠든 남편을 부동액이 든 주사기로 찌르고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아들은 1심에서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대전시 중구의 자택에서 잠든 남편을 부동액이 든 주사기로 찌르고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아들은 1심에서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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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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