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냉각재 누설’ 한빛 5호기 재가동 허용

입력 2023.12.14 (21:08) 수정 2023.12.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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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정기 검사를 하던 중 원자로 냉각재 누설이 발견돼 밸브 교체작업을 한 전남 영광 한빛원전 5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오늘 제188회 전체회의에서 “한빛 5호기의 임계 전 정기 검사 결과 원자력안전 법령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원자로 재가동을 의결했습니다.

한빛 5호기는 지난 2월 14일부터 정기 검사를 하던 중 6월에 격납 건물 내 안전주입계통 배관의 역류방지 밸브에서 원자로 냉각재 누설이 확인돼 11월부터 밸브를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누설 부위는 밸브 힌지부였으며, 밸브 내 밀봉부의 냉각제 누설과 윤활제 화학물질 간 상호작용, 밸브 조립 시 발생한 과도한 조임응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냉각재가 누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역류방지 밸브 교체에 대해 밸브 제작, 용접 및 용접부 비파괴 검사와 누설시험 결과 원안법 허가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원자로 임계 전 정기 검사에서는 11개 분야 93개 항목 중 83개 항목의 검사가 완료됐고,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성능이 기술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안위는 또, 한빛 5호기 기기냉각수계통에 설치된 부착식 앵커볼트에 대해 설비 고장 가능성 및 안전 기능 유지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 1주기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빛 5호기는 이에 따라 앞으로 재가동을 시작해 원자로 핵분열 연쇄반응에서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하는 중성자가 평형을 이루는 임계까지 운전을 하게 됩니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 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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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12-14 21:42:29
    경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정기 검사를 하던 중 원자로 냉각재 누설이 발견돼 밸브 교체작업을 한 전남 영광 한빛원전 5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오늘 제188회 전체회의에서 “한빛 5호기의 임계 전 정기 검사 결과 원자력안전 법령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원자로 재가동을 의결했습니다.

한빛 5호기는 지난 2월 14일부터 정기 검사를 하던 중 6월에 격납 건물 내 안전주입계통 배관의 역류방지 밸브에서 원자로 냉각재 누설이 확인돼 11월부터 밸브를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누설 부위는 밸브 힌지부였으며, 밸브 내 밀봉부의 냉각제 누설과 윤활제 화학물질 간 상호작용, 밸브 조립 시 발생한 과도한 조임응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냉각재가 누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역류방지 밸브 교체에 대해 밸브 제작, 용접 및 용접부 비파괴 검사와 누설시험 결과 원안법 허가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원자로 임계 전 정기 검사에서는 11개 분야 93개 항목 중 83개 항목의 검사가 완료됐고,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성능이 기술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안위는 또, 한빛 5호기 기기냉각수계통에 설치된 부착식 앵커볼트에 대해 설비 고장 가능성 및 안전 기능 유지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 1주기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빛 5호기는 이에 따라 앞으로 재가동을 시작해 원자로 핵분열 연쇄반응에서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하는 중성자가 평형을 이루는 임계까지 운전을 하게 됩니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 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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