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보복 소음 대응?…대법 “스토킹 처벌 가능”

입력 2023.12.14 (21:44) 수정 2023.12.1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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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의로 반복적인 층간소음을 내 불안과 공포를 일으킬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부산의 아파트에 사는 60대 부부.

2019년부터 4년 동안 밤낮없이 소음에 시달렸습니다.

알고 보니 아랫집 주민이 위층 소음에 시달렸다며, 고무망치로 천장을 쳐 일부러 낸 보복 소음이었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지난 4월 : "새벽 시간에 (망치를) 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일상생활을 못 할 정도로…"]

대법원이 이 같은 반복적 층간소음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경남 김해시의 한 빌라에서 2021년 말부터 새벽 시간대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소음을 낸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찰이나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는 등 분쟁을 해결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소음을 낸 걸로 보인다"며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지속적·반복적 음향을 전달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층간소음은 그동안 경범죄로만 처벌돼 왔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층간소음에도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층간소음을 발생시켰다고 곧바로 스토킹 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경위와 관계, 관련자들의 언행 등 전후의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은영/대법원 공보연구관 :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객관적, 일반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음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이웃과 직접 대면하거나 보복 소음을 내기보다는 녹음 등 피해 기록을 남기고, 관리사무소 등 제3자를 통해 해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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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에 보복 소음 대응?…대법 “스토킹 처벌 가능”
    • 입력 2023-12-14 21:44:30
    • 수정2023-12-14 21:53:16
    뉴스 9
[앵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의로 반복적인 층간소음을 내 불안과 공포를 일으킬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부산의 아파트에 사는 60대 부부.

2019년부터 4년 동안 밤낮없이 소음에 시달렸습니다.

알고 보니 아랫집 주민이 위층 소음에 시달렸다며, 고무망치로 천장을 쳐 일부러 낸 보복 소음이었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지난 4월 : "새벽 시간에 (망치를) 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일상생활을 못 할 정도로…"]

대법원이 이 같은 반복적 층간소음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경남 김해시의 한 빌라에서 2021년 말부터 새벽 시간대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소음을 낸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찰이나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는 등 분쟁을 해결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소음을 낸 걸로 보인다"며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지속적·반복적 음향을 전달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층간소음은 그동안 경범죄로만 처벌돼 왔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층간소음에도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층간소음을 발생시켰다고 곧바로 스토킹 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경위와 관계, 관련자들의 언행 등 전후의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은영/대법원 공보연구관 :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객관적, 일반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음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이웃과 직접 대면하거나 보복 소음을 내기보다는 녹음 등 피해 기록을 남기고, 관리사무소 등 제3자를 통해 해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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