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방향 심의 중인데…갑자기 등장한 ‘학생인권조례폐지안’
입력 2023.12.15 (07:39)
수정 2023.12.1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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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권 보호 요구가 커지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에서도 조례 손질을 넘어 폐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 공은 경기도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내놓은 해법은 학생 책임 강화였습니다.
[임태희/경기도교육감/7월 21일 : "학생인권조례를 개편해서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도의회는 그러나 이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황진희/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지난달 29일 : "학생과 교원, 학부모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학교문화 조성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본 조례안의 심의를 보류..."]
경기도교육청도 개정안과 별도로 교육 3주체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새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지난 6일 돌연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2천3백 건이 넘는 찬반 의견이 댓글로 달렸습니다.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세 가지.
상위법령이 없고, 혐오 표현을 못하도록 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성 정체성 등 차이를 존중하도록 한 것이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서성란/경기도의원/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대표 발의 : "학생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소지품이나 잘못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되게 돼 있거든요."]
폐지안이 통과되면 기존 개정안은 자동폐기됩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새로운 제정안과 상관없이 학생인권조례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염은정/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장 :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결 구도 양상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차별적인 언사나 혐오적인 표현이 자유이기 때문에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비교육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광역지자체는 모두 6곳, 13년 전, 전국 첫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경기도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교권 보호 요구가 커지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에서도 조례 손질을 넘어 폐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 공은 경기도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내놓은 해법은 학생 책임 강화였습니다.
[임태희/경기도교육감/7월 21일 : "학생인권조례를 개편해서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도의회는 그러나 이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황진희/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지난달 29일 : "학생과 교원, 학부모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학교문화 조성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본 조례안의 심의를 보류..."]
경기도교육청도 개정안과 별도로 교육 3주체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새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지난 6일 돌연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2천3백 건이 넘는 찬반 의견이 댓글로 달렸습니다.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세 가지.
상위법령이 없고, 혐오 표현을 못하도록 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성 정체성 등 차이를 존중하도록 한 것이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서성란/경기도의원/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대표 발의 : "학생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소지품이나 잘못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되게 돼 있거든요."]
폐지안이 통과되면 기존 개정안은 자동폐기됩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새로운 제정안과 상관없이 학생인권조례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염은정/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장 :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결 구도 양상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차별적인 언사나 혐오적인 표현이 자유이기 때문에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비교육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광역지자체는 모두 6곳, 13년 전, 전국 첫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경기도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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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5 07:39:48
- 수정2023-12-15 07:43:10
[앵커]
교권 보호 요구가 커지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에서도 조례 손질을 넘어 폐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 공은 경기도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내놓은 해법은 학생 책임 강화였습니다.
[임태희/경기도교육감/7월 21일 : "학생인권조례를 개편해서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도의회는 그러나 이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황진희/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지난달 29일 : "학생과 교원, 학부모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학교문화 조성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본 조례안의 심의를 보류..."]
경기도교육청도 개정안과 별도로 교육 3주체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새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지난 6일 돌연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2천3백 건이 넘는 찬반 의견이 댓글로 달렸습니다.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세 가지.
상위법령이 없고, 혐오 표현을 못하도록 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성 정체성 등 차이를 존중하도록 한 것이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서성란/경기도의원/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대표 발의 : "학생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소지품이나 잘못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되게 돼 있거든요."]
폐지안이 통과되면 기존 개정안은 자동폐기됩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새로운 제정안과 상관없이 학생인권조례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염은정/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장 :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결 구도 양상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차별적인 언사나 혐오적인 표현이 자유이기 때문에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비교육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광역지자체는 모두 6곳, 13년 전, 전국 첫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경기도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교권 보호 요구가 커지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에서도 조례 손질을 넘어 폐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 공은 경기도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내놓은 해법은 학생 책임 강화였습니다.
[임태희/경기도교육감/7월 21일 : "학생인권조례를 개편해서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도의회는 그러나 이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황진희/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지난달 29일 : "학생과 교원, 학부모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학교문화 조성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본 조례안의 심의를 보류..."]
경기도교육청도 개정안과 별도로 교육 3주체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새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지난 6일 돌연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2천3백 건이 넘는 찬반 의견이 댓글로 달렸습니다.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세 가지.
상위법령이 없고, 혐오 표현을 못하도록 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성 정체성 등 차이를 존중하도록 한 것이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서성란/경기도의원/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대표 발의 : "학생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소지품이나 잘못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되게 돼 있거든요."]
폐지안이 통과되면 기존 개정안은 자동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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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은정/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장 :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결 구도 양상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차별적인 언사나 혐오적인 표현이 자유이기 때문에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비교육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광역지자체는 모두 6곳, 13년 전, 전국 첫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경기도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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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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