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탈울산 방지
입력 2023.12.15 (08:27)
수정 2023.12.1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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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인근 기초 지자체 수준으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조정합니다.
울산시는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보면,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평균입목축적 50%미만에서 도시지역은 100% 미만, 비도시지역은 125%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울산시는 경주와 양산, 밀양의 평균입목축적은 150% 미만으로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허가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는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보면,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평균입목축적 50%미만에서 도시지역은 100% 미만, 비도시지역은 125%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울산시는 경주와 양산, 밀양의 평균입목축적은 150% 미만으로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허가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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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탈울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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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5 08:27:55
- 수정2023-12-15 08:33:35
울산시가 인근 기초 지자체 수준으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조정합니다.
울산시는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보면,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평균입목축적 50%미만에서 도시지역은 100% 미만, 비도시지역은 125%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울산시는 경주와 양산, 밀양의 평균입목축적은 150% 미만으로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허가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는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보면,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평균입목축적 50%미만에서 도시지역은 100% 미만, 비도시지역은 125%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울산시는 경주와 양산, 밀양의 평균입목축적은 150% 미만으로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허가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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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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