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게 위증 지시한 변호사 징역형에 집행유예
입력 2023.12.15 (08:30)
수정 2023.12.1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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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와 사건 의뢰인 B군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 A씨는 사건 의뢰인 B군이 지난해 3월 여자친구의 어머니 소유 가상화폐 6억 천만 원 상당을 빼돌린 범행과 관련해 여자친구에게 혼자 범행을 한 것처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호사 A씨는 사건 의뢰인 B군이 지난해 3월 여자친구의 어머니 소유 가상화폐 6억 천만 원 상당을 빼돌린 범행과 관련해 여자친구에게 혼자 범행을 한 것처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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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에게 위증 지시한 변호사 징역형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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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5 08:30:01
- 수정2023-12-15 08:34:14
울산지방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와 사건 의뢰인 B군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 A씨는 사건 의뢰인 B군이 지난해 3월 여자친구의 어머니 소유 가상화폐 6억 천만 원 상당을 빼돌린 범행과 관련해 여자친구에게 혼자 범행을 한 것처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호사 A씨는 사건 의뢰인 B군이 지난해 3월 여자친구의 어머니 소유 가상화폐 6억 천만 원 상당을 빼돌린 범행과 관련해 여자친구에게 혼자 범행을 한 것처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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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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