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딸도 똑같이 죽었어요”…“학부모 협박성 발언 확인” [오늘 이슈]

입력 2023.12.15 (11:44) 수정 2023.12.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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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딸도 그렇게 똑같이 죽었습니다. 우리 딸도 6개월 전에…"
"교육감님 저희가 유가족인데 제 동생은 사립기간제 교사로 서이초 사건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 딸은 억울해요. 정말. 어제 서이초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딸은 꽃송이도 하나 못 받고 죽었습니다. 우리 딸도 똑같은 자식이고 똑같은 대한민국의 교사였어요."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교직단체들의 기자회견장.

한 아버지가 자신의 딸이 서이초 교사처럼 사망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합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기간제 담임 교사로 근무했다가 올해 초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현장에서 검토를 약속했고 오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와 협박성 발언으로 해당 교사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고인은 초과근무가 빈번했으며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주말과 퇴근 후에도 학부모 요구와 민원을 응대해야 했습니다.

당시 해당 학교는 담임교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학부모들에게 공개돼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교실에서 학생들 사이 갈등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재연한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의 아버지가 고인을 향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감사팀은 이같은 상황으로 "해당 교사가 두려움과 무력감, 죄책감, 좌절감 등의 부정적인 정신감정 상태에서 우울증 진단과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팀은 다만, 학교와 관리자들의 법령 위반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할 계획이며, 폭언과 협박을 한 학부모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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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12-15 11: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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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딸도 그렇게 똑같이 죽었습니다. 우리 딸도 6개월 전에…"
"교육감님 저희가 유가족인데 제 동생은 사립기간제 교사로 서이초 사건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 딸은 억울해요. 정말. 어제 서이초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딸은 꽃송이도 하나 못 받고 죽었습니다. 우리 딸도 똑같은 자식이고 똑같은 대한민국의 교사였어요."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교직단체들의 기자회견장.

한 아버지가 자신의 딸이 서이초 교사처럼 사망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합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기간제 담임 교사로 근무했다가 올해 초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현장에서 검토를 약속했고 오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와 협박성 발언으로 해당 교사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고인은 초과근무가 빈번했으며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주말과 퇴근 후에도 학부모 요구와 민원을 응대해야 했습니다.

당시 해당 학교는 담임교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학부모들에게 공개돼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교실에서 학생들 사이 갈등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재연한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의 아버지가 고인을 향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감사팀은 이같은 상황으로 "해당 교사가 두려움과 무력감, 죄책감, 좌절감 등의 부정적인 정신감정 상태에서 우울증 진단과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팀은 다만, 학교와 관리자들의 법령 위반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할 계획이며, 폭언과 협박을 한 학부모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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