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슈] 예비군 훈련 학생 ‘결석 불이익’ 준 강사에 경찰 “혐의 없음”

입력 2023.12.15 (1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을 결석 처리했다 고발당한 강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 강사 이 모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씨는 외국어교육센터 방과 후 토익 기본반 강사로 일하며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을 결석 처리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준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학생은 동점자 2명과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로 인해 최우수 수료자가 아닌 우수 수료자가 돼 장학금을 덜 받게 됐습니다.

이에 한 단체가 강사와 한국외대 총장을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행 예비군법이 처벌 대상을 교육자 개인이 아닌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고, 훈련 당시 버스를 제공하는 등 학교장 의무를 다했다는 겁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개인은 처벌 안 받으니 악용해서 불이익 주겠다"부터 "일벌백계해야 반면교사를 삼는데 그러지 않으니 예비군 불이익 소식이 들려온다"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외대는 "피해 사실이 알려진 직후 시정조치를 통해 최우수 수료자로 정정하고, 받아야 할 장학금 12만 원을 줬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늘 이슈] 예비군 훈련 학생 ‘결석 불이익’ 준 강사에 경찰 “혐의 없음”
    • 입력 2023-12-15 12:01:48
    영상K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을 결석 처리했다 고발당한 강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 강사 이 모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씨는 외국어교육센터 방과 후 토익 기본반 강사로 일하며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을 결석 처리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준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학생은 동점자 2명과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로 인해 최우수 수료자가 아닌 우수 수료자가 돼 장학금을 덜 받게 됐습니다.

이에 한 단체가 강사와 한국외대 총장을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행 예비군법이 처벌 대상을 교육자 개인이 아닌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고, 훈련 당시 버스를 제공하는 등 학교장 의무를 다했다는 겁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개인은 처벌 안 받으니 악용해서 불이익 주겠다"부터 "일벌백계해야 반면교사를 삼는데 그러지 않으니 예비군 불이익 소식이 들려온다"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외대는 "피해 사실이 알려진 직후 시정조치를 통해 최우수 수료자로 정정하고, 받아야 할 장학금 12만 원을 줬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