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숨진 기간제교사, 학부모 폭언에 고통”

입력 2023.12.15 (12:11) 수정 2023.12.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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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사망 사건을 감사해 온 서울시교육청이 유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고인이 생전, 일부 학부모의 항의와 협박성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 게 교육청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장에 한 남성이 들어와 자신의 딸도 교권 침해로 숨졌다며 진상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서울 상명대부속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 숨진, 오 모 씨의 부친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에 착수했고, 약 5개월간 고인의 사망 경위를 조사해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유족 측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학부모가 고인에게 과도한 민원을 제기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오 씨가 담임으로 있던 반에서 학생간 갈등이 빚어졌는데, 연루된 학생의 부모가 오 씨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일부 학부모는 오 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라고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족은 오 씨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학부모들에게 공개돼 민원을 직접 처리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 씨가 학부모 민원 이후, 무력감과 죄책감, 좌절감을 호소하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교와 관리자들의 법령위반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교직원 근무 시간 시정만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족 측은 오 씨에 대한 산재 신청을 접수하고, 폭언과 협박을 한 학부모를 상대로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연봉석 민창호/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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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숨진 기간제교사, 학부모 폭언에 고통”
    • 입력 2023-12-15 12:11:45
    • 수정2023-12-15 13: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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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사망 사건을 감사해 온 서울시교육청이 유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고인이 생전, 일부 학부모의 항의와 협박성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 게 교육청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장에 한 남성이 들어와 자신의 딸도 교권 침해로 숨졌다며 진상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서울 상명대부속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 숨진, 오 모 씨의 부친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에 착수했고, 약 5개월간 고인의 사망 경위를 조사해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유족 측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학부모가 고인에게 과도한 민원을 제기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오 씨가 담임으로 있던 반에서 학생간 갈등이 빚어졌는데, 연루된 학생의 부모가 오 씨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일부 학부모는 오 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라고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족은 오 씨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학부모들에게 공개돼 민원을 직접 처리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 씨가 학부모 민원 이후, 무력감과 죄책감, 좌절감을 호소하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교와 관리자들의 법령위반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교직원 근무 시간 시정만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족 측은 오 씨에 대한 산재 신청을 접수하고, 폭언과 협박을 한 학부모를 상대로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연봉석 민창호/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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