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충남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입력 2023.12.15 (14:46)
수정 2023.12.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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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오늘(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전국 7개 시도 중 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박정식 도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무제한, 무조건적인 불가침 권리로 인식된 학생 인권으로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가 심각하고, 성 소수자 학생과 임신, 출산 등 왜곡된 소수자 학생의 권리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폐지안 의결에 앞서 보수 성향 종교 단체 등에서 주민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대전지방법원이 내년 1월 18일까지 발의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법원이 중단을 명령한 조례 폐지안을 다시 의원 발의로 추진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남교육청도 폐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충남교육감은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의해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충남도의회 제공]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전국 7개 시도 중 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박정식 도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무제한, 무조건적인 불가침 권리로 인식된 학생 인권으로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가 심각하고, 성 소수자 학생과 임신, 출산 등 왜곡된 소수자 학생의 권리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폐지안 의결에 앞서 보수 성향 종교 단체 등에서 주민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대전지방법원이 내년 1월 18일까지 발의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법원이 중단을 명령한 조례 폐지안을 다시 의원 발의로 추진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남교육청도 폐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충남교육감은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의해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충남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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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로 충남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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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5 14: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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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오늘(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전국 7개 시도 중 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박정식 도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무제한, 무조건적인 불가침 권리로 인식된 학생 인권으로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가 심각하고, 성 소수자 학생과 임신, 출산 등 왜곡된 소수자 학생의 권리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폐지안 의결에 앞서 보수 성향 종교 단체 등에서 주민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대전지방법원이 내년 1월 18일까지 발의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법원이 중단을 명령한 조례 폐지안을 다시 의원 발의로 추진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남교육청도 폐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충남교육감은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의해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충남도의회 제공]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전국 7개 시도 중 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박정식 도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무제한, 무조건적인 불가침 권리로 인식된 학생 인권으로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가 심각하고, 성 소수자 학생과 임신, 출산 등 왜곡된 소수자 학생의 권리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폐지안 의결에 앞서 보수 성향 종교 단체 등에서 주민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대전지방법원이 내년 1월 18일까지 발의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법원이 중단을 명령한 조례 폐지안을 다시 의원 발의로 추진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남교육청도 폐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충남교육감은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의해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충남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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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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