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TBS 출연금 중단’ 조례 무효 소송 각하

입력 2023.12.15 (17:16) 수정 2023.12.15 (17: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출연금 폐지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오늘 오후 각하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으며, 노조 등은 이에 대해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TBS의 연간 예산 규모는 약 4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70%를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TBS 출연금 중단’ 조례 무효 소송 각하
    • 입력 2023-12-15 17:16:09
    • 수정2023-12-15 17:18:38
    뉴스 5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출연금 폐지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오늘 오후 각하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으며, 노조 등은 이에 대해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TBS의 연간 예산 규모는 약 4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70%를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