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2,500원 결정

입력 2023.12.15 (18:20) 수정 2023.12.1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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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임금 협약 미적용 대상 근로자의 생활임금 시급을 1만2천5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교육청과 경기도, 31개 시군 등 도내 공공기관의 생활임금 중에서 가장 높은 액수입니다.

올해 생활임금 1만840원과 비교하면 15.31%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일급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생활임금은 물가 등을 반영해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적용 대상은 소속기관 근로자 중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이거나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이들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체결하는 임금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관계로 생활임금에 따른 시급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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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2,500원 결정
    • 입력 2023-12-15 18:20:05
    • 수정2023-12-15 18:22:14
    사회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임금 협약 미적용 대상 근로자의 생활임금 시급을 1만2천5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교육청과 경기도, 31개 시군 등 도내 공공기관의 생활임금 중에서 가장 높은 액수입니다.

올해 생활임금 1만840원과 비교하면 15.31%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일급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생활임금은 물가 등을 반영해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적용 대상은 소속기관 근로자 중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이거나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이들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체결하는 임금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관계로 생활임금에 따른 시급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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