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달리는 KTX 열차에 매달린 외국인…과태료 처분 받아
입력 2023.12.15 (22: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15일) 오후 3시 50분쯤 경기 광명역에서 한 외국인 남성이 출발하는 KTX 열차에 매달렸습니다.
이 남성은 내려오라는 역무원의 지시를 무시하다 열차가 정차하고 난 후 승강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남성은 본인은 승차권을 가지고 있고, 열차 문이 닫혀 못 탔기 때문에 매달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에 따르면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세운 열차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내려오라는 역무원의 지시를 무시하다 열차가 정차하고 난 후 승강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남성은 본인은 승차권을 가지고 있고, 열차 문이 닫혀 못 탔기 때문에 매달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에 따르면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세운 열차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 달리는 KTX 열차에 매달린 외국인…과태료 처분 받아
-
- 입력 2023-12-15 22:20:53
오늘(15일) 오후 3시 50분쯤 경기 광명역에서 한 외국인 남성이 출발하는 KTX 열차에 매달렸습니다.
이 남성은 내려오라는 역무원의 지시를 무시하다 열차가 정차하고 난 후 승강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남성은 본인은 승차권을 가지고 있고, 열차 문이 닫혀 못 탔기 때문에 매달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에 따르면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세운 열차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내려오라는 역무원의 지시를 무시하다 열차가 정차하고 난 후 승강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남성은 본인은 승차권을 가지고 있고, 열차 문이 닫혀 못 탔기 때문에 매달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에 따르면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세운 열차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