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다움’의 선입견이 불러온 오해…아동 성범죄 특성 파헤치기 [창+]

입력 2023.12.17 (09:00) 수정 2023.12.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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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너를사랑해3_아저씨와 공주님' 중에서]

<인터뷰> 정명화 / 변호사
화장을 했니, 짧은 치마를 입었니라고 피해자에게 계속 묻는 것은 너 성인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잖아, 네가 아동 청소년인걸 누가 봐도 모를거야라고 하는, 행위자의 고의가 없다라는 주장하기 질문인 것이죠. 화장도 했고 짧은 치마도 입었고 노출있는 사진을 나한테 보내길래 나는 성인인 줄 알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려고 하고

<인터뷰> 김보화/ 젠더폭력연구소 소장
제가 이제 절도를 당했으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왜 당신 지갑을 들고 다녀서 이렇게 강도를 당했냐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폭력의 경우에는 너 왜 그 밤길에 거기에 모텔에 따라갔냐, 왜 술을 먹고 어쩌고 뭐했냐, 정말 억울한 피해자인지 혹시 그럴 만한 빌미를 제공한 피해자인지. 심지어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어떤 아이였는지에 대한 어떤 평소 행실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런 관심도들이 한국사회에서는 아무래도 높은 것 같아요.

<모의 국민참여재판 현장>
(검) 아동 청소년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 대가로 성착취물을 요구하거나 성관계를 맺는 것은 성착취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아동 청소년에게 대가를 주면서 성교 행위를 하거나 신체를 노출하게 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그 대상이 된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로 보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자발적으로 한 것과 강제적으로 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피해자로 보호받아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또 다른 성인들이 대가를 조건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를 했다면 그들이 처벌을 받아야죠.

(변호인) 그럼 싫었다면 왜 거절하지 않았나요? 승낙의 의미 아닌가요?
(피해자 거절하기 힘들었어요. 다음에 하면 안되냐고 계속 했어요. 그럼 멈출 줄 알았고요. 근데 제 말을 안들어줬어요. 택시비도 내주고 마라탕도 사주는데 한번 하는게 어렵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변호인) 피고인이 좋아? 괜찮아? 라고 물어봤을 때 좋아라고 대답했죠. 신음소리도 냈다는데 아닌가요?
(피해자) 아니오. 그건 아파서 낸 소리였어요.

(변호인) 만약 피고인이 억지로 성관계를 한거라면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이 무척 끔찍했을텐데요. 왜 피고인과 마라탕을 먹으러 갔나요.
(피해자) 원래 마라탕 먹으려고 만난거니까요. 마라탕을 먹으러 간게 잘못인가요?

(판사) 증인, 질문 말고요.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변호인) 당시 마라탕 집 CCTV를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마라탕을 먹는 모습입니다. 피고인이 수저를 챙겨주고 마라탕도 떠주죠. 증인은 이 순간이 불편해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색도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데이트로 보이는데요. 증인 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죠?

(피해자) 도음을 청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니까요. 아무 생각도 안났어요. 그리고 마라탕 먹으면 집에 데려가준다고 해서 다 먹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변호인)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건 다음날의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화사하게 화장을 하고 친구들과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인생네컷이라고 하나요. 요즘 많이 찍는.

(피해자) 네, 원래 약속이 잡혀있었어요. 친구들이 찍고 싶다고 했고요.

(변호인) 증인과 인생네컷을 같이 찍은 친구, 박민서 양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녹취본을 틀어주시겠습니까.

<녹취본 재연>
- 증인은 8월 27일 일요일 1시에 김지유 양을 만나셨죠?
= 박민서 네
-그날 김지유 양과 무엇을 하셨나요?
= 박민서 뭐... 파스타 먹고.
아이쇼핑도 하고
인생네컷도 찍고,
카페에서 케이크 먹으며 수다도 떨었어요
- 김지유 양의 기분은 어때보였나요?
= 박민서 음..좀 짜증도 내고 그러긴 했는데
별로 다른건 없었던거 같은데요.

(변호인) 다음날의 행적을 보건데 충격을 받았다는 증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뷰> 김보화/젠더폭력연구소 소장
진짜 피해자라면 울고 불고 더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신나게 놀고 있는데 어떻게 진짜 피해자냐 라고 하면서 이제 피해자 다움에 대해서 요구하죠. 특히 미성년자들은 어떤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표출하고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성인보다. 그러니까 그냥 친구들이랑 더 놀아요. 일탈행동을 하기도 하고 다른때보다 더 명랑한 모습을 보이죠. 이것이 어느 순간 나에게 불리한 어떤 증거가 돼서 돌아오기도 하는 거죠.

<모의 국민참여재판 현장>
(판사)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변호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6살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왜 피해자를 성인으로 생각했나요?
(피고) 전 그런 말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고등학생이면 학교에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그때도 연락이 잘됐고 밤에도 연락이 잘돼서 저는 대학생인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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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17 09:00:47
    • 수정2023-12-17 16: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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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명화 / 변호사
화장을 했니, 짧은 치마를 입었니라고 피해자에게 계속 묻는 것은 너 성인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잖아, 네가 아동 청소년인걸 누가 봐도 모를거야라고 하는, 행위자의 고의가 없다라는 주장하기 질문인 것이죠. 화장도 했고 짧은 치마도 입었고 노출있는 사진을 나한테 보내길래 나는 성인인 줄 알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려고 하고

<인터뷰> 김보화/ 젠더폭력연구소 소장
제가 이제 절도를 당했으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왜 당신 지갑을 들고 다녀서 이렇게 강도를 당했냐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폭력의 경우에는 너 왜 그 밤길에 거기에 모텔에 따라갔냐, 왜 술을 먹고 어쩌고 뭐했냐, 정말 억울한 피해자인지 혹시 그럴 만한 빌미를 제공한 피해자인지. 심지어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어떤 아이였는지에 대한 어떤 평소 행실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런 관심도들이 한국사회에서는 아무래도 높은 것 같아요.

<모의 국민참여재판 현장>
(검) 아동 청소년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 대가로 성착취물을 요구하거나 성관계를 맺는 것은 성착취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아동 청소년에게 대가를 주면서 성교 행위를 하거나 신체를 노출하게 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그 대상이 된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로 보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자발적으로 한 것과 강제적으로 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피해자로 보호받아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또 다른 성인들이 대가를 조건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를 했다면 그들이 처벌을 받아야죠.

(변호인) 그럼 싫었다면 왜 거절하지 않았나요? 승낙의 의미 아닌가요?
(피해자 거절하기 힘들었어요. 다음에 하면 안되냐고 계속 했어요. 그럼 멈출 줄 알았고요. 근데 제 말을 안들어줬어요. 택시비도 내주고 마라탕도 사주는데 한번 하는게 어렵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변호인) 피고인이 좋아? 괜찮아? 라고 물어봤을 때 좋아라고 대답했죠. 신음소리도 냈다는데 아닌가요?
(피해자) 아니오. 그건 아파서 낸 소리였어요.

(변호인) 만약 피고인이 억지로 성관계를 한거라면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이 무척 끔찍했을텐데요. 왜 피고인과 마라탕을 먹으러 갔나요.
(피해자) 원래 마라탕 먹으려고 만난거니까요. 마라탕을 먹으러 간게 잘못인가요?

(판사) 증인, 질문 말고요.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변호인) 당시 마라탕 집 CCTV를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마라탕을 먹는 모습입니다. 피고인이 수저를 챙겨주고 마라탕도 떠주죠. 증인은 이 순간이 불편해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색도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데이트로 보이는데요. 증인 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죠?

(피해자) 도음을 청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니까요. 아무 생각도 안났어요. 그리고 마라탕 먹으면 집에 데려가준다고 해서 다 먹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변호인)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건 다음날의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화사하게 화장을 하고 친구들과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인생네컷이라고 하나요. 요즘 많이 찍는.

(피해자) 네, 원래 약속이 잡혀있었어요. 친구들이 찍고 싶다고 했고요.

(변호인) 증인과 인생네컷을 같이 찍은 친구, 박민서 양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녹취본을 틀어주시겠습니까.

<녹취본 재연>
- 증인은 8월 27일 일요일 1시에 김지유 양을 만나셨죠?
= 박민서 네
-그날 김지유 양과 무엇을 하셨나요?
= 박민서 뭐... 파스타 먹고.
아이쇼핑도 하고
인생네컷도 찍고,
카페에서 케이크 먹으며 수다도 떨었어요
- 김지유 양의 기분은 어때보였나요?
= 박민서 음..좀 짜증도 내고 그러긴 했는데
별로 다른건 없었던거 같은데요.

(변호인) 다음날의 행적을 보건데 충격을 받았다는 증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뷰> 김보화/젠더폭력연구소 소장
진짜 피해자라면 울고 불고 더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신나게 놀고 있는데 어떻게 진짜 피해자냐 라고 하면서 이제 피해자 다움에 대해서 요구하죠. 특히 미성년자들은 어떤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표출하고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성인보다. 그러니까 그냥 친구들이랑 더 놀아요. 일탈행동을 하기도 하고 다른때보다 더 명랑한 모습을 보이죠. 이것이 어느 순간 나에게 불리한 어떤 증거가 돼서 돌아오기도 하는 거죠.

<모의 국민참여재판 현장>
(판사)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변호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6살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왜 피해자를 성인으로 생각했나요?
(피고) 전 그런 말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고등학생이면 학교에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그때도 연락이 잘됐고 밤에도 연락이 잘돼서 저는 대학생인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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