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7만 명, 대출 받으며 부당하게 낸 비용 돌려 받는다

입력 2023.12.17 (12:00) 수정 2023.12.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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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내지 않아도 될 비용을 낸 소상공인 72만 명이 대출 1건당 약 25만 원씩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가운데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 비용을 부담한 72만 명에 대해 내일(18일)부터 환급이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환급 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5년 내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뒤 매도한 차주입니다.

환급 규모는 1,796억 원으로 건당 평균 금액은 25만 원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중소기업 등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라면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모르는 일부 중소기업·개인사업자는 면제 대상인데도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이 확인한 정보를 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국민주택채권 총 2조 6천억 원(72만 3천 건)어치를 매입하면서, 1,437억 원(건당 평균 19만 9천 원)을 부담했습니다.

이번 환급신청을 통해 고객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에는 매입 할인 비용에 경과 이자까지 포함됩니다.

환급 대상에게는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에서 내일(18일)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한 번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고객이라도 관련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차주가 영업점을 방문해 환급을 신청하면 대상 여부와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지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금융회사가 5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액 비중을 금융업권별로 보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이 52%로 가장 높았고, 은행(32.2%), 저축은행(9.2%), 여신전문(6.4%), 보험(0.3%)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20.9%)에서 받아야 할 환급금이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20.6%), 건설업(8.3%), 숙박 및 음식점업(7.1%)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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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12-17 12:09:33
    경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내지 않아도 될 비용을 낸 소상공인 72만 명이 대출 1건당 약 25만 원씩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가운데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 비용을 부담한 72만 명에 대해 내일(18일)부터 환급이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환급 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5년 내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뒤 매도한 차주입니다.

환급 규모는 1,796억 원으로 건당 평균 금액은 25만 원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중소기업 등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라면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모르는 일부 중소기업·개인사업자는 면제 대상인데도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이 확인한 정보를 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국민주택채권 총 2조 6천억 원(72만 3천 건)어치를 매입하면서, 1,437억 원(건당 평균 19만 9천 원)을 부담했습니다.

이번 환급신청을 통해 고객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에는 매입 할인 비용에 경과 이자까지 포함됩니다.

환급 대상에게는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에서 내일(18일)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한 번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고객이라도 관련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차주가 영업점을 방문해 환급을 신청하면 대상 여부와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지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금융회사가 5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액 비중을 금융업권별로 보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이 52%로 가장 높았고, 은행(32.2%), 저축은행(9.2%), 여신전문(6.4%), 보험(0.3%)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20.9%)에서 받아야 할 환급금이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20.6%), 건설업(8.3%), 숙박 및 음식점업(7.1%)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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