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택시 기사 또 성폭행…구속기소

입력 2023.12.18 (06:32) 수정 2023.12.18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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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가 두 번이나 있는 택시 기사가 또다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택시기사 60대 남성 A 씨를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4일 오전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20대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06년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았지만, 성범죄자의 택시기사 자격 제한법이 만들어진 2012년 이전이어서, 택시를 운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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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전과 택시 기사 또 성폭행…구속기소
    • 입력 2023-12-18 06:32:00
    • 수정2023-12-18 06:36:32
    뉴스광장 1부
성범죄 전과가 두 번이나 있는 택시 기사가 또다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택시기사 60대 남성 A 씨를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4일 오전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20대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06년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았지만, 성범죄자의 택시기사 자격 제한법이 만들어진 2012년 이전이어서, 택시를 운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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