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비 수천만 원 가로챈 20대 실형
입력 2023.12.18 (08:45)
수정 2023.12.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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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비를 나눠 내자고 속여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복역하다가 가석방 기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취업준비생 등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서 인터넷 강의료를 나눠 내자고 제안한 뒤 강의를 들을 수 없는 계정을 공유하고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70여 명으로부터 3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취업준비생 등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서 인터넷 강의료를 나눠 내자고 제안한 뒤 강의를 들을 수 없는 계정을 공유하고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70여 명으로부터 3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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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강의비 수천만 원 가로챈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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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8 08:45:20
- 수정2023-12-18 09:01:55
인터넷 강의비를 나눠 내자고 속여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복역하다가 가석방 기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취업준비생 등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서 인터넷 강의료를 나눠 내자고 제안한 뒤 강의를 들을 수 없는 계정을 공유하고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70여 명으로부터 3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취업준비생 등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서 인터넷 강의료를 나눠 내자고 제안한 뒤 강의를 들을 수 없는 계정을 공유하고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70여 명으로부터 3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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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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