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항만 날림먼지 일제점검
입력 2023.12.18 (09:59)
수정 2023.12.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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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는 내년 3월까지 군산항을 오가는 선박과 항만 하역시설 등의 날림먼지를 일제 점검합니다.
해경은 선박과 항·포구에서 불법 소각이나 대기오염 물질 불법 배출, 날림먼지 발생 억제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도 점검 대상이며, 기준치를 넘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경은 선박과 항·포구에서 불법 소각이나 대기오염 물질 불법 배출, 날림먼지 발생 억제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도 점검 대상이며, 기준치를 넘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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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경, 항만 날림먼지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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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8 09:59:04
- 수정2023-12-18 11:15:01
군산해양경찰서는 내년 3월까지 군산항을 오가는 선박과 항만 하역시설 등의 날림먼지를 일제 점검합니다.
해경은 선박과 항·포구에서 불법 소각이나 대기오염 물질 불법 배출, 날림먼지 발생 억제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도 점검 대상이며, 기준치를 넘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경은 선박과 항·포구에서 불법 소각이나 대기오염 물질 불법 배출, 날림먼지 발생 억제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도 점검 대상이며, 기준치를 넘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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