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횡단보도 사고 60대 벌금 천만 원
입력 2023.12.19 (08:23)
수정 2023.12.1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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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시 신암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어기고 그대로 지나가 길 건너던 어린이를 충돌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를 늦추거나 정차하지 않아 사고를 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시 신암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어기고 그대로 지나가 길 건너던 어린이를 충돌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를 늦추거나 정차하지 않아 사고를 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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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횡단보도 사고 60대 벌금 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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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9 08:23:03
- 수정2023-12-19 08:32:05
대구지방법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시 신암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어기고 그대로 지나가 길 건너던 어린이를 충돌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를 늦추거나 정차하지 않아 사고를 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시 신암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어기고 그대로 지나가 길 건너던 어린이를 충돌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를 늦추거나 정차하지 않아 사고를 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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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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