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내년 최대 월 424만 원 본인 부담

입력 2023.12.19 (08:47) 수정 2023.12.1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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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억 2천만 원 이상의 ‘초고소득 직장인’이 내년에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월 최고 건강보험료는 424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82만 2천 560원에서 월 848만 1,420원으로 65만 8천 860원 오릅니다.

이를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 1,962만 5,106원으로 1억 2천만 원가량입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임금 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을 반영해 보험료 부과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 (지역 가입자는 15배)로 연동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보험료의 상한액은 올해 월 391만 1,280원에서 내년에는 월 424만 710원이 됩니다.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91만 1,280원에서 월 424만 710원으로 오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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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내년 최대 월 424만 원 본인 부담
    • 입력 2023-12-19 08:47:21
    • 수정2023-12-19 08:54:57
    사회
월급 1억 2천만 원 이상의 ‘초고소득 직장인’이 내년에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월 최고 건강보험료는 424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82만 2천 560원에서 월 848만 1,420원으로 65만 8천 860원 오릅니다.

이를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 1,962만 5,106원으로 1억 2천만 원가량입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임금 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을 반영해 보험료 부과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 (지역 가입자는 15배)로 연동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보험료의 상한액은 올해 월 391만 1,280원에서 내년에는 월 424만 710원이 됩니다.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91만 1,280원에서 월 424만 710원으로 오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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