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법원 제동에…서울시의회 “매우 유감”

입력 2023.12.19 (09:35) 수정 2023.12.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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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주민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자주권을 제한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오늘(19일) 낸 입장문을 통해 “주민조례발안법에 근거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차단돼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이 위축될까 심히 우려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폐지안과 관련한 안건은 오늘 시의회 상임위에 상정될 수 없게 됐습니다.

시의회는 당초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오늘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19일 교육위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폐지안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3월 발의한 것입니다.

이에 맞서 260여 개의 사회시민 단체들이 꾸린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지난 4월, 폐지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시의회를 상대로 수리·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법원에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 정지도 요청했습니다.

시의회는 폐지안과 별도로 의원 입법으로 제안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의 심리는 진행할 방침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교원 보호와 원활한 민원·갈등 중재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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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인권조례 폐지, 법원 제동에…서울시의회 “매우 유감”
    • 입력 2023-12-19 09:35:49
    • 수정2023-12-19 09:44:09
    사회
서울시의회는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주민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자주권을 제한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오늘(19일) 낸 입장문을 통해 “주민조례발안법에 근거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차단돼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이 위축될까 심히 우려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폐지안과 관련한 안건은 오늘 시의회 상임위에 상정될 수 없게 됐습니다.

시의회는 당초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오늘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19일 교육위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폐지안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3월 발의한 것입니다.

이에 맞서 260여 개의 사회시민 단체들이 꾸린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지난 4월, 폐지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시의회를 상대로 수리·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법원에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 정지도 요청했습니다.

시의회는 폐지안과 별도로 의원 입법으로 제안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의 심리는 진행할 방침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교원 보호와 원활한 민원·갈등 중재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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