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알선 수수료 수천만 원 챙긴 50대 징역 3년
입력 2023.12.19 (10:04)
수정 2023.12.19 (10: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은행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9천 3백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대출이 필요한 지인에게 자신이 은행 지점장과 막역한 사이니 싸게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9천 3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대출이 필요한 지인에게 자신이 은행 지점장과 막역한 사이니 싸게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9천 3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출 알선 수수료 수천만 원 챙긴 50대 징역 3년
-
- 입력 2023-12-19 10:04:26
- 수정2023-12-19 10:34:25
울산지방법원은 은행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9천 3백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대출이 필요한 지인에게 자신이 은행 지점장과 막역한 사이니 싸게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9천 3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대출이 필요한 지인에게 자신이 은행 지점장과 막역한 사이니 싸게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9천 3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김영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